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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코리아, 옛 지엠대우) 창원공장이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정규직 노동조합의 파업 시간만큼 상여금을 주지 않았다가 노동조합과 언론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지급했다.

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GM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아래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한국지엠 창원공장 8개 하청업체는 비정규직한테 미지급했던 일부 상여금을 지급했다. 이 공장의 하청업체 비정규직 상여금은 700%다.

한국지엠(GM, 옛 '지엠대우') 창원공장.
 한국지엠(GM, 옛 '지엠대우') 창원공장.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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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는 상여금을 단기계약직은 매월(10일), 장기계약직은 짝수 월(말)에 지급하고 있다. 8개 하청업체는 지난 8월 10일 단기계약직의 급료를 지급하면서 7월분 상여금 가운데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원청인 한국지엠이 정규직인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아래 '정규직지회')의 파업 시간만큼 상여금을 공제했기 때문이다.

정규직지회는 지난 7~8월 사이 총 124시간 파업했고, 비정규직들은 이 시간 동안 본인들의 뜻과 관련 없이 일할 수 없었다. 정규직지회 파업시간만큼 공제했던 상여금은 개인당 20여만 원이며,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규모는 900~1000여 명이다.

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지회의 파업이 있었던 2012년, 2011년, 2008년에도 비정규직한테 상여금을 전액 지급했다며, 올해만 유독 파업시간만큼 상여금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소식지>를 통해 "상여금 공제 조치는 부당하다"며 "정당한 임금을 되찾기 위해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당시 한국지엠 창원공장 관계자는 "작년에 정규직지회 파업에도 비정규직한테 상여금을 지급한 게 잘못"이라며 "올해부터 바로 잡기 위해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5일 비정규직지회는 <소식지>를 통해 "지난 7월 매년 지급되던 상여금을 공제한 것에 대해 현장에ㅅ 불만이 쏟아졌고, 업체 관리자한테 항의하는 노동자들도 있었다"며 "그러나 업체는 작년에 상여금 공제를 하지 않았던 것이 실수라거나 정규직지회 파업기간이 길어서 어쩔 수 없고, 원래 주는 것이 아니라는 등 온갖 핑계를 늘어놓았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지회는 "관례적으로 매년 지급해 온 상여금을 공제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었고, 만약 올해 상여금을 받지 못한다면 관례가 깨지고 이후 상여금 공제가 당연시 될 수 있었다"며 "조합원들은 이 문제를 자포자기하지 않고, 부당함을 알리고 공제된 상여금을 돌려받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을 결정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상여금 공제에 대해 현장에서 이슈화되고, 언론에도 이 사실이 알려졌다"며 "결국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힘이 모이고, 공장 밖으로 부당한 상황들이 알려지자 하청업체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GM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는 "부당한 현실에 눈 감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조합원들이 하나 둘씩 모이고 있다"며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조로 모여 함께하자"고 호소했다.


태그:#한국지엠,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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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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