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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와 수원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으로 이동하며 "야 이 도둑놈들아"라고 울부짖고 있다.
▲ 구속되는 이석기 "야 이 도둑놈들아"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와 수원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으로 이동하며 "야 이 도둑놈들아"라고 울부짖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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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6일 오후 5시 25분]

새누리당은 6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제명안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 전원이 이름 올렸다.

새누리당은 제명안에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이 의원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국가기밀 누설, 국가기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국회법에 따른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단계인 '제명'에 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라고 적었다. 징계안 자체에 '제명'이라는 처분 사항을 적시한 것이다.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오는 16일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윤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이 의원은 제명된다. 민주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제명안 제출 후 브리핑에서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대한민국과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종북세력과는 더 이상 국회에서 국정을 논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제명안을 제출했다"며 "민주당은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이석기 제명 징계안'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단 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을 통해 "사법부의 절차가 진행 중이니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제명안 제출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제명안에 이석기 의원에 대해 'RO 총책'이라고 적는 등 밝혀진 게 하나도 없는 사실을 기정사실화 했다"며 "입법부인 국회가 사법부의 역할까지 자임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이렇게 서둘러 제명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건, 혹여라도 이 의원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6명 진보당 의원을 국회에서 몰아내고자 함"이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제명안 제출은 새누리당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신 보강 : 6일 오전 10시 52분]
새누리당, '이석기 제명안' 윤리특위에 오늘 제출

새누리당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제명요구안을 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어제 이석기 의원이 구속 수감됐는데 사법부의 판단은 판단대로 두고 국회는 국회 입장에서 할 일이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헌법수호 의무를 가진 국회의원이 이런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며 이날 제명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다. 그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는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국가수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민주당의 협조도 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국헌문란·체제부정·내란음모라는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행위를 한 사람이, 구인 및 구속 과정에서 마치 개선장군이나 되는 양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참담함을 넘어 분노까지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반대 입장, 제명안 처리 가능성 낮아

그러나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제명안 처리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민주당 윤리특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지난 5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법절차를 통해 최종 판단하고 확정될 사안을 충분한 사실조사권도 없는 국회 윤리특위에서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며 "절차적 정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민주당의 동의 없이 이 의원 제명안 처리는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제명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석기 의원직 날아가면 승계하는 사람이 강종헌이다, 이 분 원조 이석기"라고 글을 남겼다.

강종헌 한국문제연구소 대표는 최근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강 대표는 1975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으로 기소돼 사형 판결을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13년을 복역한 뒤 석방됐다. 이후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를 거쳐 지난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의원이 국회에서 제명되거나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 강 대표가 비례대표를 승계하게 된다.

하 의원은 "이석기는 재판 받으면 의원직 날라간다, 앞으로 일년 쯤 걸리고 그 다음에 이 분(강종헌)이 들어온다"며 "그런데 이석기 지금 제명해서 날리면 이 분 지금 바로 들어온다, 지금 보고싶냐"고 반문했다.

더불어,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하 의원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 의원은 "통합진보당 해산 전제는 이석기의 대한민국 전복 활동이 통합진보당의 공식 결정 하에서 이뤄진 것임을 밝히는 것"이라며 "이것이 입증되지 않은 조건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추진하는 것은 법정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태그:#이석기, #제명안, #새누리당, #윤리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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