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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폭력혁명논의 김두한 한독당 의원 등이 연루된 이른바 '한독당 내란음모' 사건을 보도한 1965년 11월 20일자 <경향신문>
5단계 폭력혁명논의김두한 한독당 의원 등이 연루된 이른바 '한독당 내란음모' 사건을 보도한 1965년 11월 20일자 <경향신문> ⓒ 경향신문

5일 구속·수감된 이석기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의원은 헌정 역사상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두 번째 국회의원이다. 첫 번째 사례는 1966년 1월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폭발물 사용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된 한국독립당(이하 한독당) 김두한 의원(새누리당 김을동 의원 부친)이다.

1965년 11월 20일 내무부 치안국(경찰청의 전신)은 이른바 '한독당 내란음모 사건'을 발표했다. 10여 일 전 실시된 제6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서울 용산에서 당선된 김두한 의원이 한독당원 일부와 학생운동 세력을 배후조종해 정부 전복을 음모하고 이를 뒷받침할 폭발물 제조 등의 모의를 했다는 게 수사당국의 발표 내용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선거 유세 중 "수 틀리면 청와대를 부숴버리겠다"고 공언했던 김 의원의 발언이 수사에 착수하는 계기가 됐다. 보선에서 낙선한 한독당원 박상원과 서울대생 김중태(전 새누리당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가 폭발물 100여개를 제조하여 북한산성에서 폭발시험을 했다는 혐의도 제시됐다.

치안국은 구속된 박씨 등 11명과 불구속 입건된 김 의원 등 모두 20명을 내란음모와 반공법,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검 공안부는 이들이 혁신민족방위군, 학원방위군, ROTC(학생군사교육단) 1·2·3기생, 기독교계의 교수진 등 1만8000여 명을 동원하여 정부를 전복시킨 후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키로 모의했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들이 화염병 1만개를 만들기로 모의했는데, 그 자금 50만 원을 김 의원이 제공하기로 했다는 수사결과도 발표했다.

검찰, 국회 폐회 기간에 김두한 의원 전격 구속

그해 12월 14일 검찰은 박씨 등 9명을 국가보안법과 폭발물제조음모 혐의로 기소하고, 수차례 소환에 불응한 김 의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듬해 1월 8일 국회가 폐회 중인 틈을 타서 김 의원을 전격 구속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김 의원의 혐의에 대해 "1965년 7월 중순경 서울 을지로 1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같은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박후양 한독당선위부위원장, 박치덕, 김상진 등과 만나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5단계혁명음모 계획을 듣고 이에 찬동, 학생과 노동자들을 동원해서 정부를 전복할 것을 모의하고 거사자금 50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서울대 정치학과 학생 김중태가 군정연장 반대시위와 한미행정협정 촉구시위, 한일협정 반대시위 등을 주도할 때 화염병 제조방법을 알려주며 이를 사용하라고 김중태 등에게 지시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김중태는 박정희 정권반대 학생운동의 주역 중 하나였다.

그는 1964년 서울대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회장과 '한일회담반대 전국대학생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지명수배 중 체포되어 육군 보통군법회의와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그 해 12월 계엄령이 해제되어 집행유예로 출옥했으나, 또다시 '조국수호국민협의회'의 상임위원으로 줄기차게 반정부활동을 해오다 1965년 9월 중앙정보부에 의해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김중태와 김 의원을 정부전복을 모의한 내란음모로 엮으려 했던 것이다.

김 의원 구속 직후 국회서 마련된 반전의 계기

그런데 김 의원의 구속 직후 국회에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된다. 1월 29일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는 헌법 제41조 2항에 따라 김두한 의원 석방결의안이 재석 116표 중 찬성 106표로 통과된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중당 조윤형 의원 등이 제안한 김 의원 석방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에 나선 진형하 의원은 "김두한 의원의 구속을 해제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고 "국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것"을 호소했다. 여당인 공화당도 표결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이 제안한 석방결의안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

당시 김대중 민중당 대변인은 석방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김두한 의원의 석방결의안 가결은 의회정치의 건재를 위해 매우 경하할 일이며 그 의의가 큰 것"이라며 "더욱이 공화당이 이 석방 결의안에 찬성한 것은 국회의 권위와 독립성을 위해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여당의 위신을 위해서도 높이 평가할 일"이라고 논평했다.

국회가 석방결의안을 통과시킨 이틀 뒤 김 의원은 석방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후 검찰은 3월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공소사실 가운데 반국가단체구성 부분을 반국가단체구성예비음모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1966년 4월 28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반정부적인 한일협정 비준무효화 데모에 참가했고 피고인들이 폭력혁명을 통해 국가전복을 음모했음이 뚜렷하니 일반예방이라는 형사정책상으로 마땅히 이들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논고하고, 한독당 내란음모 사건 피고 10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내란음모, 폭발물 사용 음모죄 등을 적용, 무기징역에서 3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김 의원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한독당 내란음모사건 전 피고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 1966년 5월 10일자 언론 보도.
한독당 내란음모사건 전 피고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 1966년 5월 10일자 언론 보도. ⓒ 경향신문PDF

재판부, 김 의원 등 피고인 10명에 전원 무죄 선고

5월 10일 열린 한독당 내란음모사건 선고공판에서 서울형사지법 합의3부는 "박상원 피고 등이 내세운 5단계 혁명이론은 박 피고인의 혁명에 대한 이념형을 제시한 자신의 혁명이론이지 행동의 실천강령이 아니다, 학원방위군 조직도 박 피고가 보궐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득표공작으로 내세운 이론일 뿐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마저 없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민족방위위원회 조직도 의견교환만 있었을 뿐 조직을 위한 실천행동이 없고 폭발물 사용예비음모 부분도 폭발물 제조 방법 등을 논의한 바 없으므로 이들 피고들이 국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한 음모를 했다거나 반국가 단체를 구성하여 폭발물을 사용하는 등으로 내란을 음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 등 피고인 10명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병합심리 중이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해서 김 의원과 다른 한 명에 대해 벌금 3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범죄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히 있다"면서 항소했지만, 그해 9월 17일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 직후인 9월 22일 김 의원은 삼성의 사카린 밀수사건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일권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똥물을 뒤집어씌운 이른바 '국회 오물 투척 사건'으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김두한의원이 국회에서 오물을 던지는 순간. 1966.9.22 /합동통신
김두한의원이 국회에서 오물을 던지는 순간. 1966.9.22 /합동통신 ⓒ 연합뉴스



#이석기#김두한#한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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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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