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학교비정규직 경비원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추석연휴에 6박7일 근무해야 한다며 인권위 대구사무소에 긴급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학교비정규직 경비원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추석연휴에 6박7일 근무해야 한다며 인권위 대구사무소에 긴급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오후 4시 30분 출근해서 다음날 오전 8시 30분 퇴근, 주말에는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근무하지만 식사제공도 없고 하루 8시간의 최저임금밖에 받지 못하는 곳이 있다. 바로 대구시내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경비직 노동자들이다.

비정규직인 학교경비직 노동자들은 평일에는 하루 16시간, 주말에는 2박3일 동안 근무한다. 특히 다가오는 추석 6박7일(17일~23일) 연속으로 근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식사제공은 전혀 받지 못한다.

이들이 하루 평균 19.5시간동안 근무하지만 8시간 임금밖에 받지 못하는 이유는 샌드위치 휴식시간을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평일 하루에 16시간 근무하지만 오후 8시부터 30분, 오후 10시부터 30분,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 등으로 시간을 쪼개어 휴식시간으로 정해놓았다. 결국 경비노동자들은 휴식시간이지만 근무지에서 이탈하지 못해 맘 편하게 쉬지 못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본부 대구지부는 9일 인권위원회 대구시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경비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살인적인 노동조건을 개선해 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학교경비직 노동자들의 나이가 대부분 60대에서 70대이지만 하루 평균 19.5시간 일하고도 8시간 이하의 임금밖에 받지 못한다며 교육청과 학교, 용역회사는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비난했다.

특히 이번 추석의 경우 명절휴가와 주말연휴가 겹치면서 최대 6박7일 동안 학교 안에서만 근무해야 하지만 식사도 제공받지 못한 채 근무를 해야 해 고통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회련 대구지부 이병수 조직국장은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6박7일 또는 7박8일 근무시키는 곳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을 것"이라며 "짐승만도 못한 살인적인 노동을 시키는 곳이 학교"라고 비판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학교에서 주5일 수업하면서 경비노동자들은 주말 2박3일 근무하도록 만들었다"며 "만일 전태일 열사가 살아 돌아온다면 통곡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경비노동자는 "휴일도 없고 휴식시간을 주지만 근무시간을 나누어 한 시간씩 주기 때문에 휴식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전 2시부터 6시까지 잠을 자는 시간으로 정해놓았지만 언제든지 일이 있으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잠을 자더라도 긴장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근무시간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들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감당하기 어려운 근무시간에 대해 긴급 중지와 일상적인 2박3일 주말근무 등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구제신청을 인권위에 제출했다. 또한 추석연휴 기간에 최소한 1~2일의 유급휴가 보장과 교대근무제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태그:#학교비정규직, #경비노동자, #인권위, #긴급구제신청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구주재. 오늘도 의미있고 즐거운 하루를 희망합니다. <오마이뉴스>의 10만인클럽 회원이 되어 주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