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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와 수원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으로 이동하며 "야 이 도둑놈들아"라고 울부짖고 있다.
▲ 구속되는 이석기 "야 이 도둑놈들아"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와 수원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으로 이동하며 "야 이 도둑놈들아"라고 울부짖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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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보름 가까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죄 혐의와 관련, '공안당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관계자에 따르면'이란 표현이 등장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검찰 역시 이례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할 정도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쪽 수사 책임자인 차경환 수원지방검찰청 2차장 검사는 11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출처가 국정원인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수사 중일 때에는 사실 관계나 증거 등은 (기자들이) 질문을 해도 확인해 줄 수 없다,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직 혐의 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A는 맞다, B는 어떻다'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공식 절차가 아니며, 수사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또  '피의사실공표' 등의 문제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정원과 검찰이 이석기 의원에게 여적죄를 추가 적용하려 한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서도 "그걸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미리 '어떤 죄다 아니다'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어 "사실과 증거관계를 확인한 뒤 마무리할 때 법률 적용을 어떻게 할지 따져서 결정한다"며 "그 단계(수사 종료)에서야 (어떤 혐의인지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론재판 한다" 이석기 측 국정원 등 '피의사실공표'로 고소

검찰은 9월 13~14일쯤 국정원으로부터 이 의원의 신병을 넘겨받을 예정이다. 최대 2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검찰로선 '공안당국발' 언론플레이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차 차장검사는 전날(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는 "(검찰은) 언론 대응보다는 국정원 수사·송치 내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보완 수사 필요가 있으면 처리해 최대한 완벽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다, 기소 시점에 수사 결과 발표 때 확인된 내용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석기 의원 쪽은 '공안당국발 보도'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절차를 밟고 있다. 8월 28일 압수수색을 받은 이 의원 등 진보당 관계자 10명은 지난 3일 국정원과 몇몇 언론사·기자를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미희 의원은 10일 자신과 이석기 의원이 '북한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지하조직 RO 국내 총책이란 진술을 확보했다'는 <서울신문> 이날 기사에 대해 "100% 날조된 거짓말"이라며 "해당 신문과 기자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정정보도청구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등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의 변호를 맡고 있는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및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 공동변호인단(대표 김칠준 변호사)'의 한 변호사는 이날 "국정원이 피의사실을 불법적으로 언론에 흘려서 여론재판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허위사실까지 지속적으로 유포,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고발해야 할 언론이 특종 경쟁을 하면서 국정원이 던져주는 정보에 놀아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태그:#이석기,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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