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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타이어대전공장에서 근무하다 회사를 비판, 명예훼손 등 이유로 지난 2010년 3월 해고된 정승기씨가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오마이뉴스 자료사진)
한국타이어대전공장에서 근무하다 회사를 비판, 명예훼손 등 이유로 지난 2010년 3월 해고된 정승기씨가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오마이뉴스 자료사진) ⓒ 심규상
3년 4개월간의 법정공방 끝에 복직된 정승기(51)씨를 한국타이어가 다시 출근정지 명령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복직 2개월 만의 일이다. 

지난 6일 오후 퇴근시간을 30분가량 앞두고 사측 관계자가 정씨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출근정지명령서와 징계위원회 회부이유서가 담긴 출석통보서였다. 정씨는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씨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돌연사 파문' 당시 사측을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지난 2010년 3월 면직 처분됐다.

반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 1·2·3심 모두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정씨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7월 10일 해고 직전 일하던 한국타이어대전공장 내수물류팀 대전물류센터로 복직했다. 3년 4개월 만에 어렵게 되찾은 일자리를 2개월 만에 가지 못하고 있다.

사측이 인사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정직과 유사한 출근정지명령을 내린 명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정씨는 "복직이후 성실히 일해 왔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정지명령을 내린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징계위원회 회부 사유로 볼 때 근로자들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정씨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이유로 7가지를 열거했다. 하지만 이중 5가지는 지난 2008년과 2009년의 일로 오히려 행정법원에서 '부당해고'를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그런데도 사측이 이를 징계사유로 또다시 포함한 것은 정씨의 입과 발을 묶기 위해 명분을 찾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징계위 회부사유는 정씨가 지난 7월 3차례에 걸쳐 근로자들을 상대로 통상임금과 관련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것. 유인물에는 '체불임금은 임단협 협상 대상이 아니며 사측이 근로자들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도록 강요했다'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근로자들을 선동하고 통상임금 문제에 관한 원만한 협상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씨는 "사측이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도록 강요한 물증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국타이어 근로자 100여 명은 사측이 정기상여금과 근속수당, 교대수당,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다른 징계위 회부사유는 지난 1월 출간된 <대한민국 나쁜 기업 보고서>에 정씨가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허위 사실을 인터뷰했다'는 것이다. 정씨는 "책에 실린 인터뷰 내용은 99%가 사실"이라며 "1%는 작가의 실수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징계위 회부사유를 보면 가장 최근의 일이 지난 7월에 있었던 홍보물 배포"라며 "뒤늦게 홍보물 문구를 문제 삼아 출근정지 명령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측 관계자는 "정씨에 대한 해고 조치가 법원 판결로 무효가 돼 최근 취업규칙 위반 사례를 포함해 징계양형을 새로 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렵게 원직 복직조치를 취했음에도 복직하자마자 유인물 배포 등 사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해 불가피하게 출근조치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에 대한 첫 인사위원회는 11일 오후 열렸다.


#정승기#한국타이어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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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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