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요구한 뒤 이를 수수한 고용노동청 상담원이 <오마이뉴스> 보도 이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12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측은 "금품 수수로 물의를 일으킨 계약직 직원 A씨(66)가 보도 이후 사실 여부를 조사하자 혐의를 인정하고 사직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명예 상담원 A씨가 50대 민원인에게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고 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관련기사:
"해결됐으니 수고비" 고용노동청 상담원이 뒷돈 요구). 이같은 보도가 나오자 고용노동청은 A씨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A씨는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A씨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검토하는 한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기획총괄과 관계자는 "(A씨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늘은 귀가한 상태지만 사표 수리나 이후 형사고발 부분은 검토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민간인 명예 상담원 제도 폐지 여부 등을 포함한 개선책을 본부와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이라며 "어찌됐든 청에 속했던 직원이 물의를 일으킨 것에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등은 이같은 고용노동청의 금품 요구나 불친절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보고 사례를 수집한 뒤 지속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이 부산지역 상담실 순회를 할 때도 직원이 불친절하거나 권위적 면이 있다는 지적을 들었다"며 "이미 각 지청에 이같은 사례를 공지했다"고 말했다.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도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근로자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도 모든 직원에 대해 금품수수 등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며,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