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해 해당 아동의 사립 초등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이번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 위반 조사를 요구하며 아동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오영중 위원장 등 변호사 5명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프레스센터에 기자회견을 열어 혼외 아들 논란으로 인한 아동 인권 침해를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9일자에서 "채 총장 혼외 아들 학교 기록에 '아버지 채동욱'" 기사에서 "서울 사립 초등학교의 기록에는 채군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관련 기사:
"채동욱 의혹 학생정보 빼주기"... 법 위반 논란)
"아동 인권 보호받지 못해 법률가로서 깊은 우려"오 위원장 등은 '채 총장 사태로 짓밟힌 아동인권, 그 침해자를 처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혼외 아들 논란으로 벌어진 아동 인권 침해는 아동복지법이 정한 정신적 학대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누구보다 존중되고 보호받아야할 아동의 인권이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앞에 법률 전문가로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책임이 있다며 교육청에 학생생활기록부 유출 수사를 요구했다. 또 해당 아동이 고소·고발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한 뒤 수사 의뢰를 고려하고 있다.
해당 아동의 인권 침해에 대해 법률 검토한 성중탁 변호사(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학생의 학생기록부 내용을 언제, 누가,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유출하고 입수했느냐는 중요한 문제"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 사생활과 정보 보호권이 충돌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11세 학생과 어머니 임아무개씨는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의 알 권리 대상이 아니다"며 "타인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에 불과한 이번 사건은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최대 지역 조직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가입자 수가 1만 2천여 명으로 전체 변호사의 75%가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