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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입 제기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업체 대표가 해양경찰에 검거되었다. 17일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입제기 7억 원대를 국내 유명낙관 위조 등 방법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들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S씨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 중국산 제기(반제품)를 완제품(2차 원목가공·칠작업)으로 가공한 뒤 '상자갈이'해 국내산으로 둔갑해 국내 중간 생산업체와 유명매장ㆍ재래시장 등 부산․경남권내 제기 도매상에 직접 판매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산해경은 S씨로부터 중국산 수입 반제품을 받아 국내 유명 상표의 낙관을 위조해 유통시킨 K(51)씨 등 3명을 상표법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 조사 중이다.

 17일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입제기 7억 원대를 국내 유명낙관 위조 등 방법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들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물품 창고 모습.
17일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입제기 7억 원대를 국내 유명낙관 위조 등 방법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들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물품 창고 모습. ⓒ 부산해양경찰서

부산해경에 따르면, 수입․제조업체인 W사 대표 S씨는 전문가가 아니면 육안으로 수입·국내산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일부 가공된 중국산 반제품을 중간 생산 업체에 유통시켰다.

또 그는 수입품을 자체 완제품으로 가공한 뒤 상표 등록된 국내 유명 상표의 상자에 담아(일명 박스갈이) 국내산으로 둔갑했다. S씨는 이를 전국 유명매장과 부산ㆍ경남 제기도매상에게 약 2269상자(7억 2000만 원 상당)를 유통ㆍ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해경은 지난 13일 수사 과정에서 유명 상표 제품으로 상자갈이를 위해 자체 보관중이던 400상자(약 1억2000만원)를 확인하고 압수했다. 또 S씨는 지난 5월 상표법 위반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국내산으로 둔갑해 팔았다.

K씨는 국내 무허가 제기 공장과 비밀창고를 운영하면서 2012년 9월~2013년 9월 현재까지 수입․제조업체 S씨로부터 가공이 덜 된 중국산 제기 반제품을 받아 자체 완제품으로 가공한 뒤 국내 유명 상표 낙관을 위조해 상자갈이를 통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해경은 "추석 전후 외국산 수입 물품의 불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9월 말까지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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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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