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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하 현대차노조)가 9월 25일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간부노조 조합원의 지부 조합원 편입 내용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하 현대차노조)가 9월 25일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간부노조 조합원의 지부 조합원 편입 내용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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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차지부(아래 현대차노조)가 25일 오후 확대운영위원회를 열어 금속노조 현대차 일반직지회(아래 간부노조) 조합원을 지부 조합원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했다. 현대차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집행부 임원과 각 사업부 대표·감사위원 등 24명의 운영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속노조 규약 제4장 44조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규정 8조 3항(조합원의 자격)에 의해 "현대차 일반직지회 조합원은 현대차지부 조합원임을 확인한다"고 의결했다. 이들은 후속조치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발생은 조합비 납부가 완료된 날로 한다"고 정했다. 따라서 간부노조 조합원들은 조합비를 납부하면 현대차노조에 가입된다.

간부노조의 현대차노조 편입은 ▲ 간부사원의 경제적 피해에 대응 ▲ 간부사원의 고용불안 해소 ▲ 현대차노조 대리급 사원들의 지속적인 노조활동 보장 등의 의미를 지닌다.

현재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들은 1만여명이다. 하지만 간부사원들은 지난 2004년 만들어진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따라 월차수당 없어지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으면서도 간부노조 가입에는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간부노조가 거대노조인 현대차노조에 편입되면 이와 같은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기 수월해진다.

또한 간부사원들은 2009년부터 도입된 '관리자 역량강화교육'(Performance Improvement Plan·아래 PIP)이 고용불안을 야기한다고 호소해왔다. 실제 PIP 교육 이수자 271명 중 75명이 자진 퇴사 또는 해고를 당했다.

PIP 교육 후 점수가 낮으면 징계를 받게 되는데, 간부사원 취업규칙에는 '3년 간 2회 이상 징계면 해고'라는 내용이 명기돼 있다. 간부사원들 사이에는 이런 이유로 'PIP 교육 대상자는 해고 대상'이라는 불안감이 생겼다(관련기사 : 간부면 뭐하나, 월차·수당 없고 연차도 제한).

지금까지 현대차노조 조합원 중 대리 사원들은 과장으로 진급하면 노조에서 자동탈퇴됐다. 하지만 이들이 과장 승진과 동시에 간부노조에 가입하면 현대차노조 조합원 자격으로 인정돼 지속적으로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간부노조는 환영... "잃어버린 권리 되찾자"

현대차노조의 결정에 간부노조는 환영 입장을 내놨다. 현승건 간부노조 지회장은 "현대차노조로의 편입이 확정되기까지 열심히 활동해준 간부노조 울산 지회 조합원들과 아낌없는 조언과 도움을 준 현대차노조 조합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그동안 가입을 망설였던 울산·아산·전주공장과 남양연구소·국내 영업·본사의 많은 과장급 이상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해 결집된 힘으로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자"고 밝혔다. 이어 "잃어버린 권리를 찾으면 사기가 충전돼 회사가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간부노조 조합원들은 평균 통상임금 대비 1%를 금속노조 계좌로 입금한 뒤 현대차노조에 전달하게 된다. 또한 평균 통상임금 대비 0.7%를 현대차노조에 임급하게 된다.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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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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