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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전교조 관계자들이 '전교조 노동조합 설립취소에 대한 정부의 개입 중단'을 요구하는 '민주주의 말살 전교조 탄압 규탄 및 총력 투쟁 선포 전교조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참교육'이 적혀 있는 전교조 로고가 보인다.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전교조 관계자들이 '전교조 노동조합 설립취소에 대한 정부의 개입 중단'을 요구하는 '민주주의 말살 전교조 탄압 규탄 및 총력 투쟁 선포 전교조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참교육'이 적혀 있는 전교조 로고가 보인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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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위기에 놓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다음달 23일까지 해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합법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전교조는 26일 "현재 6만 명에 이르는 조합원의 결사의 자유, 단결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될 위기에 처했다"며 고용부에 시정명령 철회를 권고해달라는 내용의 긴급구제신청을 인권위에 접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권위는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 법률 개정을 권고한 바 있는데도 고용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인권위가 개정을 권고한 법령에 근거해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조법)' 제2조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은 "행정관청은 30일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합법노조에 대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2010년 10월 20일 일시적 실업자와 해고자 등도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에 포함시키고,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부정하는 노조법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시정요구 불이행시 합법노조 지위를 부정토록 한 노조법 시행령 조항 부분도 덜 침익적인 방향으로 개선토록 권고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인권위가 삭제·개정 등을 권고한 해당 조항들을 근거로 전교조에 '노조설립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인권위법에는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진행되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할 것"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인권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지만 관계기관은 권고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며 "권고 내용과 정반대로 가는 고용부에 대해 인권위가 긴급구제조치를 통해 다시 한 번 권고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에 이어 이날 오후 6시 '수도권 교사 총력 투쟁 선포식'을 열고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지도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

앞으로 이들은 법외노조화를 불사하고서라도 정부의 시정요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 대변인은 "고용부가 예정대로 다음 달 23일 이후 법외노조화를 진행할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그:#전교조, #고용노동부,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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