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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가 26일 오전 긴급 구제 신청을 앞두고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교조가 26일 오전 긴급 구제 신청을 앞두고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윤근혁

청와대와 노동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을 문제 삼아 노조 설립 취소를 요구하면서 근거로 든 노동관계 법령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3년 전에 '폐지 권고'를 결정한 조항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인권위 결정문(2010년 9월 30일자)을 확인한 결과 당시 인권위는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를 개정하고 정부의 노조 설립 취소권을 규정한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대해서는 삭제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대법원은 초기업별 노조의 경우 특정 사용자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 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했고, ILO(국제노동기구)도 해고자의 조합활동 금지는 반 조합적 차별행위의 위험성이 있는 결사의 자유 위반 상황으로 규정했다"면서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포괄하는 것으로 노조법 제2조 제1호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시정 요구 불이행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규정한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은 법에 의해 설립된 노조에 대해 일체의 지위 자체를 원천 부정하는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면서 "해당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인권위의 권고를 당시 노동부는 수용하지 않고 기존 노동관계법령을 유지해왔다.

"표적 탄압"... 전교조, 인권위에 긴급 구제 신청

이후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에 대한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노조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전교조에 보낸 바 있다. 인권위와 ILO가 삭제를 권고한 법조항을 활용해 전교조 취소를 추진한 것이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26일치 기사 <'해고자도 노조원 자격' 15년 전 대타협, 정부는 잊었나>에서 "정부는 1998년 2월 9일 1기 노사정위원회 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협약' 77조에서 '실업자에게 초기업단위 노조의 가입자격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사회협약에 합의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이후 합의 내용을 반영해 교원노조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는 작업은 이뤄지지 않은 채, 이제 와서 전교조 설립 취소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교조는 26일 오전 11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에 대한 표적 탄압에 맞서 인권위에 긴급 구제 신청서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정부는 국제기준과 헌법에 위배되어 개정을 권고 받은 그 법령을 악용하여 전교조의 합법 지위를 박탈하려 하고 있다"면서 "전교조에 대한 해직교원 배제 명령은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넘어 정권 차원의 표적·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설립 취소 시한으로 잡은) 10월 23일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긴급 구제 여부에 대해 인권위 결정을 내릴 것"이라면서 "하루 이틀 사이에 조사관을 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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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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