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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논란이 일었던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노동자가 지난 27일 뇌출혈로 숨졌다. 노조는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어 사인과 관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전국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이하 지회)에 따르면 협력업체 대구 칠곡센터의 외근 기사로 일하는 임아무개(36)씨가 지난 27일 오후 6시 20분경 중증 뇌출혈로 사망했다.

"병원 진료도 받았으나 결국 뇌출혈 사망"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이 고층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고 있다.<자료사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이 고층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고 있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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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입사한 임씨는 추석 연후 이후, 관절에 통증을 느껴 병원 진료를 받았다. 병원은 입원을 요구했으나 임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출근했다. 이어 26일 오전, 대구시 서구 내당동 자신의 집에서 쓰러진 임씨는 경북대병원 응급실에 옮겨졌으나 하루 만에 숨졌다.

지회는 임씨의 사인을 과로사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가전제품 수리 요청이 많아 업무 과중이 심하고 이 시기가 지나면 노동자들이 아프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임종헌 대구 칠곡분회장은 "여름철에는 오전 9시에 일을 시작해 오후에 30분 쉬고 밤 9시, 10시까지 근무했다"며 "7월 한 때는 일주일 내내 쉬지도 못하고 근무를 해야할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위영일 지회장은 "여름철에는 삼성전자서비스의 기사들은 피가 마를 정도의 강도 높은 노동 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결국 터지고 말았다, 임씨의 죽음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타살로 삼성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오마이뉴스>의 단독보도로 위장 도급 의혹이 제기됐다.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운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를 위장 도급으로 운영해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왔다는 것이다. (관련기사:사장은 허울뿐... 직원 월급 삼성이 결정협력업체 불법파견, 삼성도 예외 아니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한 달 여의 근로감독을 실시해 지난 16일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관련기사: 삼성 손 들어준 고용부... 노동계 "재벌에 굴복한 것")

"삼성, 무노조 경영으로 노동자 죽음 내몰지 마라"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에 근무중인 서비스 기사의 유니폼에는 삼성 로고가 새겨져 있다. <자료사진>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에 근무중인 서비스 기사의 유니폼에는 삼성 로고가 새겨져 있다. <자료사진>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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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2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임씨의 죽음을 삼성전자서비스 탓으로 돌렸다. 금속노조는 "바지사장을 내세운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장시간의 노예적 노동을 강요해 왔다"며 "임현우씨의 죽음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서비스는 최소한 근로기준법이라도 지켜달라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노조탈퇴 강요와 해고 협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씨의 죽음은 삼성 무노조 경영에 기반한 노동 기본권 박탈과 노동자 인권 유린에 기인한다"며 "삼성은 시대착오적 무노조 경영을 폐기하고 더 이상 노동기본권과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아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고 비판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29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고인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노조측이 주장하는 임씨의 사인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홍보팀의 한 관계자는 "과로사라면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노조측은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조측이 임씨의 죽음을 삼성전자서비스와 연결시키기 위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는 민아무개 협력업체 사장에게 수차례 전화했으나 이날 오후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빈소는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지회는 5일장으로 치러진다. 발인은 다음달 1일이며 경북 영주에서 화장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태그:#삼선전자서비스 위장 도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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