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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와 부산민중연대 등은 1일 오전 양정동 부산시교육청에서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4만2103명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와 부산민중연대 등은 1일 오전 양정동 부산시교육청에서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4만2103명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 정민규

일선 학교가 갖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책임을 교육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에 시민 4만2천여 명이 동참해 법 제정에 탄력을 받게 됐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부산지부와 부산민중연대 등은 1일 오전 양정동 부산시교육청을 찾아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조례'에 대한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그동안 교육청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가 개별 학교장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교육감이 사용자라고 바라보는 학교비정규직노조 등과 갈등을 빚어왔다. 하지만 새로운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자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우선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매 학기 반복되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더기 계약만료가 사라져 고용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찬바람이 불자마자 벌써부터 학교에서는 비정규직들에게 '학생수가 줄어들 것이니 해고는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부산에서도 잔인한 해고의 칼바람을 멈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만여 명 부산시민과 비정규노동자들 요구에 답할 차례"

특히 학교비정규직노조는 3만4천여 명 이상이면 발의할 수 있는 주민발의에 4만2103명이 동참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노조는 "이제 4만여 명의 부산시민과 학교비정규노동자들의 요구에 임혜경 교육감님과 부산시교육청, 부산시의회가 답할 차례"라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학생들에겐 질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검토와 통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비정규직노조를 비롯한 주민발의 참여 단체들은 교육청과 시의회가 조례 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그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이 조례를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차일피일 미루거나 왜곡한다면 민주노총은 모든 힘을 다해 교육청과 시의회를 향해 투쟁할 것"이라 경고했다.

김희정 학교비정규직노조 지부장도 "10월 25일 전조합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그때까지 교육감 직고용과 학교비정규직 해고 방지, 처우개선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강도 높은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창권 통합진보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진행될 것인지 시민들과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며 "하루빨리 이번에 열리는 시의회 정기회에서 이 문제가 진지하게 다루어지도록 교육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용지를 제출받은 부산시교육청은 우선 지자체별 열람기간과 법적 검토를 거쳐 60일 이내 시의회에 의무적으로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시의회는 제출받은 조례 제정 청구를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심사하고, 상임위 심사의견서를 토대로 이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식으로 조례 제정을 진행하게 된다. 


#부산교육청#학교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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