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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민주당 의원.
 박범계 민주당 의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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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명백히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면 법에 의해 국회 2/3 이상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니 열람에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이러면 후임 대통령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들여다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후속 정상회담을 하는데 있어서 다음 대통령이 쉽게 보라는 의미로 국정원에 보관시킨 것이다. 여기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의가 있었다고 본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2일 검찰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서다.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갔다던 이 회의록은 국가기록원에서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로 가져간 이지원시스템에선 두 가지 버전의 기록이 발견됐다.

하나는 삭제된 흔적이 있는 초본이고, 다른 하는 별도의 최종본 형태로 된 회의록이다. 삭제된 초본은 검찰이 복구했다. 그렇게 두 개의 회의록을 보니 이것은 국정원에 보관된 회의록과 같은 내용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 사건에선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다.

2일 검찰이 이른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한 직후 범노무현진영의 정치인들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날 저녁 무렵에야 박범계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연락이 닿았다. 그는 "하루종일 기자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 말은 꼭 해야겠다"고 말한 뒤 국회의원회관 박 의원의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났다.

박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법률적 관계를 중심으로 말하고 싶다고 했다. 그밖의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법률적으로 짚고 따져야 할 것들을 중심으로 말했다.

그는 ▲ 이지원에 국정원 보관본과 같은 회의록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초실종은 아니라는 점 ▲ 대통령의 목록삭제 지시가 있었다면 그것은 후임 대통령을 위한 배려였을 것이라는 점 ▲ 2009년 검찰조사 당시 이지원과 기록원 자료는 똑같았다고 했는데, 현재 이지원에 있는 회의록에 왜 기록원엔 없는지 미스터리다 등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다음은 박범계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가 나왔다. 어떻게 보았나.
"이번 중간수사결과의 핵심적 사실은 봉하 이지원에 있던 삭제된 초본을 복구했다는 것이다. 또, 별도의 최종본 형태로 봉하 이지원에서만 이 회의록이 발견됐다는 점이다. 핵심은 복구한 초본이나 별도의 최종본 모두 국정원에 있는 회의록과 동일하다는 게 중간수사결과다.

수사발표나 지난 2월 정문헌 의원 당시 NLL 회의록 유출사건 때나 모두 조명균 전 비서관의 진술에 근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목록삭제 지시를 받고 담당 청와대 실무진에게 전달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후임 대통령도 봐야 하니 국정원에 두고 청와대에 두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 2009년 10월 29일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봉하로 이지원 사본을 가져간 것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당시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봉하 이지원에서 반환받은 것과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문서는 모두 동일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오늘 새로운 내용이 또 나온 것이다."

- 당시 검찰은 봉하 이지원 기록과 국가기록원 자료가 동일하다고 밝혔는데 기록원엔 없던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이 봉하 이지원에선 발견됐다. 어떻게 된 것일까.
"그 미스터리가 남아 있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아마도 검찰의 수사가 NLL 회의록 실종의 측면에 포인트를 맞춰 수사한 게 아니었을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기록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에 대한 불법성을 맞춰져 있었다. 그러니 검찰 입장에서는 단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봉하 이지원 것을 국가기록원으로 돌려놓는 것에 포인트를 맞췄을 것이다. 여기서 봉하로 가져간 걸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도로 똑같이 가져오려면 그 비교대상은 단연 국가기록원 자료였을 것이다. 국가기록원에 있는 걸 기준으로 봉하 자료를 맞춰서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 그럼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은 2009년 10월 29일 이전부터 국가기록원에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 
"검찰이 밝힌 대로 국가기록원의 자료와 봉하 이지원의 기록이 2009년 10월 29일 검찰의 불기소 당시 똑같았다면 봉하에 있는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렇지 않나? 그러니 2009년 10월 검찰의 불기소 결정 이전,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국가기록원에서 왜 이 자료가 없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이다. 아무리 설명을 해보려고 애를 써도 그 모순관계가 설명이 안 된다. 따라서 여전히 국가기록원 이관 이후 누군가 손댔을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 언제 누가 손댔다고 보나.
"(잠시 쉬었다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집권세력은 NLL 회의록을 갖고 정략적 수단으로 활용했다. 진실왜곡까지 하면서, 국민의 60%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현재의 집권세력은 지난해 10월 23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폭로 이후 지금까지도 써먹고 있는 정치적 카드가 아닌가. 여기에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인사들이 겹친다. 그럼 민주당으로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그리고 MB 취임 이후 그리고 현재까지 누군가 무단으로 손대지 않았다, 이렇게 100%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나. 그건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것이다."

- 검찰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넘기면 다음 정부에서 참고할 수 없으니 국가기록원으로 넘기지 말고 국정원에서 회의록을 보관하라며 삭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진술에 대해 어떤 생각인가.
"조명균 비서관의 진술은 이번 수사의 주요 단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말은 거꾸로 노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 불리한 진술일 수 있다. 그러나, 설사 조 전 비서관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노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 둔 최종본을 분명히 보관하라고 지시했고, 그것을 후임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이 후속 남북정상회담을 하는데 참고자료로 쓰라는 취지였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은 왜 그랬을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명백히 대통령 기록물이다. 그런데 이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의해 국회 2/3 이상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니 열람에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후임 대통령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들여다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후속 정상회담을 하는데 있어서 다음 대통령이 쉽게 보라는 의미로 국정원에 보관시킨 것이다. 여기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의가 있었다고 본다."

- 설령 선의가 있었다 해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면 그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저촉되는 위반사항 아닌가. 형사처벌 대상 아니냐는 얘기다.
"기자들이 수십 차례 이 사건 수사검사들을 찾아가 처벌 가능성을 물었다고 들었다. 그때마다 이 수사검사의 답변은 나중에 얘기하자는 거였다는 게다. 그리고 형사처벌에 대해 결론 낸 바 없다고 말했다. 이 얘기는 처벌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다."

"처벌한다면 유출혐의자들이 더 부각되는 측면 있다"

- 그 이유는 뭔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처벌조항은 제14조에 명시돼 있다. 잠깐 소개하면,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 손상, 은닉, 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정원에 보관중인 최종본과 봉하 이지원에 최종본이 있다. 그 내용은 동일하다는 게 검찰조사 결과다.

그렇다면 대통령 기록물은 파기 안 된 것이다. 있는 거다. 마찬가지로 손상도 안 됐다. 멸실도 안 됐다. 은닉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법률상 은닉은 숨겨서 찾을 수 없게 하거나 찾기가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에 지시를 해서 보관하라고 명한 것은 은닉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정원에 둔 기록은 찾을 수 없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 어디에도 14조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이 무단으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 새누리당 정문헌, 김무성, 남재준, 서상기 의원 등등의 유출 혐의가 더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

- 문재인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는데 이런 과정을 전혀 몰랐다는 건가.
"검찰이 지난 2009년 10월 29일 봉하마을 이지원 반출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 혐의를 두고 수사한 12명의 인물이 있다. 그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포함된다. 그런데 문재인 의원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의 문서기록관리와 관련해서는 문 의원이 결제 혹은 책임라인에 있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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