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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번 달 23일까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의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조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현재 전교조는 대의원 대회를 거쳐 노동부의 이런 요구를 수용할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예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90만 조합원을 가진 최대 노동조합 단체인 한국노총(위원장 문진국)과 중립적인 교원단체로 분류되는 좋은교사운동(대표 김진우, 정병오)도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 노조화 시도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노총 "전교조 법외노조 기도 중단되야"

한국노총 홈페이지.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 불허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기도에 대한 국제노총의 성명서를 올려놓고 있다. 최대의 노조단체인 한국노총도 전교조의 불법화 기도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박근혜 정부에게 국제규범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 홈페이지.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 불허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기도에 대한 국제노총의 성명서를 올려놓고 있다. 최대의 노조단체인 한국노총도 전교조의 불법화 기도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박근혜 정부에게 국제규범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김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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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지난 9월 16일 홈페이지에 "한국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즉각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마찬가지로 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해서도 설립신고를 취소하려고 한다는 점에 놀랐다. 이는 완전히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정부는 전교조의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직접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국제노총의 긴급 성명서를 올렸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기자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전교조가 한국노총 가맹조직은 아니지만 노동기본권의 입장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임을 명백히 밝혔다.

해고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는 노조법 규정에 대해서는 "ILO 등 국제규범과 1998년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 등 국내 합의로 이미 해고자의 노조가입 자격은 공인된 기준으로 노동조합이 자주적인 단결권에 기초하여 정할 문제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문에 대해서도 "지나친 조치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만약에 예비노동자나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문제 삼으려면 전국 수천 개의 노조규약을 모두 가져다 놓고 분석을 하든지 해야지 전교조의 해직자만 문제 삼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노총과 입장이 같은 것이냐는 질문에는 "노동기본권이라는 원칙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노총과 다를 것이 없다. 다만, 전교조가 한국노총의 가맹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원칙적 입장만 밝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라고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국노총은 17대 대선에서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공식 지지 선언했고,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부산, 경남, 경북 등 일부 지역본부 차원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 선언했다. 서울 등에서는 지역대표자 명의로 박근혜 후보 지지선언을 한 바 있다. 18대에 이어 현 19대 국회에도 김성태 의원을 비롯하여 새누리당(전 한나라당)에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들이 여럿 있다는 점 역시 박근혜정부에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중립적 기독교 교사단체인 '좋은교사운동'도 반대 성명

좋은교사운동의 성명서. 중립적 성향의 기독교사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은 4일 성명서를 통하여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기도를 중단하고 국회에서 법 개정을 위한 입법노력을 촉구했다.
 좋은교사운동의 성명서. 중립적 성향의 기독교사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은 4일 성명서를 통하여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기도를 중단하고 국회에서 법 개정을 위한 입법노력을 촉구했다.
ⓒ 김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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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예고한 23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중립적 성향의 기독교 교사단체인 '좋은교사운동'도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시도를 중단하고 해고교사의 조합원 가입 자격을 인정하는 법 개정을 위한 정부의 입법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좋은교사운동은 4일 발표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정부의 입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 그 법을 적용하는 것을 서두르기보다는 법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좋은교사운동은 현행법상 해고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국가인권위의 2010년 9월 30일 권고를 정부가 받아들여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법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 그 법을 적용하는 것을 서두르기보다는 법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 최초 입법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고치는 것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좋은교사운동의 김진우 공동대표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현행법을 적용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해고자를 보호해야 하는 전교조의 입장도 타당하다.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나서 생산적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유예하고 입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그:#한국노총, #좋은교사운동,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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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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