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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검 청사.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검 청사.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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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ㅇ검사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이전 근무지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7회에 걸쳐 234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 또한 이 사람이 고소된 사건을 무단으로 조회하기도 했다. 광주지방검찰청 ㄱ검사는 2010년 11월 한 달 동안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를 받고 향응을 수수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검사에 대해 중징계인 면직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두 검사는 기소되지는 않았다. 골프나 유흥주점 접대를 뇌물로 보고 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비단 두 검사 사례에 그치는 게 아니다. 검사가 피의자로 수사 받는 경우, 검사에 대한 기소율은 0.2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형사사건 피의자로 접수된 3345명의 검사 중 기소된 사람은 단 8명에 그쳤다.

이는 최근 6년간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41.5%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연도별로 따져보면 지난 2010년 피의자로 기소된 검사 952명 중 기소된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2011년과 2012년의 경우, 기소된 검사는 각각 1명과 2명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 동안 피의자로 접수된 324명의 검사 중 3명만 기소됐다.

ⓒ 서기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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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대한 기소 비율은 징계현황과 비교해도 낮다는 게 서기호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6년 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 32명 중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는 15명이었다. 이들의 징계 사유는 형법상 공무원 직무에 관한 범죄에 해당돼 기소가 가능한 향응·금품수수 등이다. 하지만 기소된 이는 8명에 불과하다. 적지 않은 검사들이 내부 징계에만 그칠 뿐 기소로 이어지지 않아 형사처벌을 면한 셈이다.

서기호 의원은 "피의자인 검사에 대한 기소율이 낮은 것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라면서 "기존 검찰로부터 독립된 상설특검제를 도입하여 고위공직자 및 검사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기소권 분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 기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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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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