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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당 울산시당이 10월 10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앞에서 '빨간날 캠페인단'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진희 시당위원장(마이크 든 이)은 자신이 수십년 간 현대중공업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하청노동자들의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당 울산시당이 10월 10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앞에서 '빨간날 캠페인단'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진희 시당위원장(마이크 든 이)은 자신이 수십년 간 현대중공업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하청노동자들의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 노동당 울산시당

울산 동구에 20여 년을 살면서 느끼는 것 하나, 5만여 명이 근무하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일이다. "왜 저 사람들은 휴일인데도 출근을 하나"라는 것이다.

나중에야 답을 알게 됐다. 현대중공업 정규직은 휴일날, 소위 (달력의) 빨간날 출근하면 '특근'으로 처리돼 하루 일하고 수십만 원을 벌 수 있다.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는 당연히 일을 하는 날이었다. 한쪽은 목돈을 벌기 위해, 한쪽은 당연히 출근하는 날이라 휴일인데도 일처로 나갔다.

달력에 표시된 빨간날은 당연히 쉬는 날로 알고 있었다. 더군다나 내년부터는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때,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더 쉬는 '대체휴일제'를 시행하는 마당에서야.

대체휴일제는 물론 당연히 쉬는 날로 알고 있는 빨간날에 일해야 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당 울산시당이 '빨간날 캠페인단'을 발족하고 '공휴일 유급휴일화 추진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 운동은 울산에서 노동당 전 당원으로 번졌다. 그 속사정은 무엇일까?

빨간날에도 일해야 하는 하청노동자·비정규직 많아... "정치권이 나서야"

정부가 추진하는 대체휴일제는 사실 공무원의 휴일을 규정한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해 공무원들의 휴일을 늘려주는 제도이지, 일반 노동자들의 휴일을 늘려주는 정책이 아니다. 일반 사업장의 빨간날 휴일은 공무원처럼 법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

단지, 공기업 또는 사기업의 대공장 정규직들은 당초 주 48시간에서 44시간을 거쳐 주 40시간제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단체협약을 개정해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 유급휴일을 주 2일로 늘렸다. 또한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시행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노동절 및 창사기념일 또는 노조설립일 같은 날을 단체협상을 통해 유급휴일로 보장받고 있다.

그 반면, 상당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들이나 지역 중소사업장, 비정규직 등은 공무원도 아니고 대공장 정규직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다. 따라서 이들 하청 또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의 연간 법정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주 1일 이상을 부여토록 하고 있는 주휴일과 노동절뿐이다. 공무원, 특히 대기업 정규직과는 법정휴일수가 연간 119일 대 53일로 차이가 나는 것이다.

노동당 울산시당이 '빨간날캠페인단'을 발족하고 공휴일 유급휴일화 추진 범시민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한 것도 이같은 노동자들 간의 차별을 개선하자는 이유에서다.

노동당 울산시당 권진희 시당위원장(현대중공업 근무)는 "언론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부와 국회의 대체휴일제 관련 정책협의 결과를 보도할 때마다 그 제도의 적용 대상이 누구인지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관련 보도를 접할 때마다 아쉬움이 많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권 위원장은 "대체휴일제는 이명박 정부 시절 내수활성화 방안으로 검토되기 시작한 정책이지만, OECD 회원국 중 년 2090시간(2011년 기준)이라는 최장의 노동시간의 우리나라 노동현실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등의 사회적 가치가 큰 효과까지 기대되는 정책"이라며 "문제는 이것이 대다수 노동자들과는 관련이 없는 정책이라는데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형태와 기업규모 등의 차이에 따라서 임금과 복지를 포함하는 주요 노동조건에서 이미 노동자들 간에 심각한 차별이 존재한다"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회와 정치의 주요 과제이지만, 사용자 단체들은 '노동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주 1일 이상 보장하는 주휴일제도로 충분하고, 그것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노사 자율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 기준 이상으로 유급휴일을 늘리는 것도 노사 자율에 맡길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사회 노사관계의 현실"이라며 "중소사업장 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으로 집단적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고, 사용자와 대등한 대화나 교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번 양보해서 노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기준 그 자체를 개선하는 것은 결코 노사의 자율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이 문제는 정치와 국가정책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빨간날 쉬는날 캠페인과 입법청원 서명운동은 노동당 울산시당의 제안으로 노동당의 공식사업으로 확정돼 현재 노동당이 전당적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노동당 울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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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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