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올해 초 국군정보사령부(아래 정보사)에 대한 기관감사에서 특수임무 수행자가 아닌 행정업무를 맡은 군인들에게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도, 이를 묵인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14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사는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약 14억 원에 달하는 '위험근무수당'을 행정직 근무자에게 지급했다.
2010년 124명, 2011년 131명, 2012년 122명이 특수전술 임무수행자가 아님에도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 것. 김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참모와 행정요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는 위험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대테러 또는 특수전술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해 놓고 있다. 이는 또 '대상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직무의 위험성, 상시 종사 여부, 직접 종사 여부를 판단하여 수당을 지급' 하도록 되어 있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도 어긋난다.
국방부는 지난 1~2월 합참 및 국방부 직할부대 기관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했지만, 부당지금 금액을 환수조치한 경우는 국군근무지원단, 계룡대근무지원단, 국군통신사 등 3개 기관에 불과했다. 올해만 총 5억 2000만 원 상당의 부정지급이 발견됐지만 환수금액은 5000여 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감사결과를 은폐하고 축소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국방부가 유독 정보사령부에 미온적인 조치를 취한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국방부 직할부대에 대한 지휘감독의 소홀과 함께 이 사실을 알고도 사건의 실체를 면밀히 파악하기보다, 환수조치 대상의 규모가 크고 지휘관의 책임 등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축소·은폐하려 했다면 국방부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