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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경남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안에 있는 김백일(본명 김찬규·1917~1951) 동상을 철거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판결한 가운데, 그동안 철거운동을 벌여온 시민사회진영은 강제적으로 동상을 해체하하거나 '친일파'라는 안내문을 세우도록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14일 거제시청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대법관 김창석·양창수)는 거제시에서 낸 상고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사)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거제시를 상대로 냈던 '동상철거 명령 및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고, 거제시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던 것이다.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안에 있는 김백일장군 동상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안에 있는 김백일장군 동상 ⓒ 윤성효

대법원은 거제시에 송달한 판결문을 통해 "상고를 기각한다"고만 밝혀놨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화재보호법상 행정기관이 문화재 영향 검토를 해야 하며, 기념사업회는 문화재 영향 검토 신청을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던 것이다.

거제시청 담당자는 "대법원으로부터 지난 2일 판결문 송달을 받았다"며 "문화재보호법과 경남도 조례에 따라 철거 명령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김백일 동상은 기념사업회가 2011년 5월 27일 세웠지만, 거제시가 문화재형상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은 경남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 거제시가 동상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나섰고, 이에 기념사업회는 거제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것이다.

1심·2심 재판부 모두 거제시가 패소했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는 2012년 5월 10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행정부(판사 전성철·한경근·박유근)도 2013년 5월 16일 항소 기각 판결을 했던 것이다.

기념사업회는 당초 동상을 강원도에 세우려고 했다가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김백일은 간도특설대 중대장·만주국 훈5위 경운장 등을 지냈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그를 '친일민족행위자'로 확정했다.

"역사에 부끄러운 행적 많아... 다각도로 논의해야"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안에 있는 김백일장군 동상에 새겨진 약력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안에 있는 김백일장군 동상에 새겨진 약력 ⓒ 윤성효

기념사업회는 김백일이 한국전쟁 흥남철수작전 때 미군을 설득해 피란민 10만여 명을 군함에 태워 거제로 탈출시킨 공이 있다며 동상을 세웠고, 이같은 내용을 안내문에 적어놨다.

거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거제시의원들은 '거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김백일 동상 철거 시민대책위'를 결성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거제시의회는 동상 철거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한기수 거제시의원은 "대법원 선고를 받아들여야 하나, 그 사람의 행적이 역사에서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 심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동상 앞에 친일행적을 담은 안내문을 세우든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동상을 해체하는 방법 등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해서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백일#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대법원#거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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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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