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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강병기)은 새누리당 이주영 국회의원(마산합포)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조차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부정하느냐"고 따졌다.

통합진보당 도당은 이 의원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이날 통합진보당의 19대 총선 비례대표 경선과 관련해 법원이 '전원 무죄' 판결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새누리당 이주영 국회의원.
 새누리당 이주영 국회의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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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송경근)는 기소된 45명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만약에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이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도 가능하고,비밀투표를 부정하고 공개투표까지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고 선거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등 선거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총선·대선에서 투표가 유권자가 갖는 불가침·불가양의 주권행사이듯, 당내 경선에서 투표 역시 불가침·불가양의 당원의 권리임에도, 재판부가 대리투표가 가능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선거의 기본원칙을 재판부가 나서서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영 의원은 또 "요즘 이념에 치우친 함량 미달의 판결들이 나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데 재임용 절차를 철저히 해 문제 판사를 걸러내야 할 것"이라며 "법관 재임용제와 징계강화를 통해 판사라는 자리가 무소불위의 권력인양 직업적 양심이 아니라 개개인의 성향에 따른 주관적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도당은 "이주영 의원은 사법부의 판결조차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부정하고, 판사에게까지 색깔을 뒤집어씌우려는 악의적인 '공격'으로 '사법부 흔들기'에 나선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통합진보당의 전자투표가 선거의 4대원칙 위반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더 많은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당이 스스로 선택한 투표방식임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진보당은 지난 1년 5개월 동안 무고한 당원이 범죄자로 몰리는 등 억울한 누명과 부당한 탄압을 받으면서도 당당히 맞서왔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함량미달' 판결이 아니라, '진실'의 힘이 만들어 낸 당연한 결과이다"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 도당은 "이주영 의원은 '사법 위기' 운운하며, 법원의 엄중한 판결을 폄하하고 색깔이념공세를 펼치는 치졸한 '외압'을 중단하고, '무죄' 받은 통합진보당을 또다시 죽이려는 정략적인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주영 의원#통합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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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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