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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9명 있다고, 6만 전교조 설립 취소? 나라망신"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전교조 탄압 규탄, 법외노조 결정 철회 촉구 전국교사대회가 열렸을 당시 모습.
"해고자 9명 있다고, 6만 전교조 설립 취소? 나라망신"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전교조 탄압 규탄, 법외노조 결정 철회 촉구 전국교사대회가 열렸을 당시 모습. ⓒ 권우성

'오는 23일까지 해직자 조합원을 배제하라'는 정부의 시정요구를 거부하기로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이 국제기구 제소, 교사 연대 활동 등을 통해 법외노조화를 막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만약 고용노동부가 24일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를 통보하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노조 전임자 업무 복귀 등의 후속 조치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구체적인 향후 일정과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 시한으로 정한 23일 이전에는 '전교조 탄압 중단과 법외노조 조치 취소'를 요구하는 교사·학부모·교수 선언을 이어간다. 교사선언에는 현재까지 3만6621명이 실명으로 동참했다.

또한 고용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고 UN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내 특별보고관의 방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교원노조법 개정 여부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노조설립 취소 조치 유보를 요구해 줄 것을 야당에 긴급 요청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노동법과 교원노조법 가운데 ▲ 해고자 조합원 금지 ▲ 정부 시정요구 불응 시 법외 노조 통보 등의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2일 헌법소원을 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시 '연가투쟁' '전임자 복귀 거부' 전개할 수도"

고용부가 24일 '노조 아님'을 공식 통보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약 40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꾸린 상태다.

더불어 법외노조라는 통보가 나오는 즉시 '박근혜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항의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후 노조 전임자의 업무 복귀 조치가 추가로 이뤄지면, 이를 거부하고 연가투쟁 등의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현재 노조 전임자는 77명이다.

이외에도 ▲ 주 1회 이상 촛불집회 개최 ▲ 민주노총 등과 연대 투쟁 ▲ 학교 앞 1인 시위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전교조를 눈엣가시처럼 여겨온 박근혜 대통령과 공안세력의 합작품"이라고 규정하며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에 물러서지 않고 법외노조화를 막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교조#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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