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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나꼼수' 김어준, 주진우 국민참여재판 출석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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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준비한 기록만 2500쪽에 달했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의 국민참여재판(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에서 검찰은 먼저 칼을 빼들었다. 두 사람이 기소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자(死者)명예훼손 등이다. 배심원 11명과 방청객 150명가량은 약 7시간 동안 검찰의 선제 공격을 지켜봤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김 총수와 주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12월 <시사인>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아래 나꼼수)>에서 2011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 간에 벌어진 사건에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연루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것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며 박 대통령을 비방하고 대선에서 낙선시킬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두 사람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2일은 그 첫 번째 공판날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두 사람이 지난해 <시사인><나꼼수>에서  ▲ 박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 '고의적'으로 기사와 방송으로 퍼뜨려 ▲ 박지만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한 예로 2011년 살해당한 A씨의 관련 재판 기록 등을 볼 때 "(A씨가) 살해당할 당시 박지만씨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었다, A씨는 한 재판에 증인으로 설 예정이었다", "A씨가 재판하고 며칠 후인 2011년 9월 6일 변사체로 발견됐다"는 보도 내용과 달리 A씨는 박지만씨에게 불리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았고,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에 재판에 나설 계획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주 기자가 방송에서 "A씨가 증인으로 채택되진 않았지만"이라고 언급한 것을 볼 때, 그가 일부러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했다. 검찰은 A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시기는 2010년 9월 1일이고 살해당한 날짜는 이듬해 9월 6일인데, <나꼼수> 방송에선 '재판하고 며칠 후'라고 표현한 점 등을 볼 때 두 사람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A씨와 B씨의 죽음 뒤에는 음모가 아닌 원한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 쪽 생각이다. 검찰은 이날 숨진 두 사람의 지인 세 명을 증인으로 세워 "B씨가 A씨를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둘이 돈 문제로 사이가 나빠졌다"란 진술을 이끌어냈다.

또 2011년 당시 수사 과정에서 ▲ B씨가 준비한 칼 두 자루 중 하나만 썼는데, 그 칼이 물속에 있어서 B씨의 지문이 나오지 않은 것이고 ▲ 유서의 필적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B씨가 쓰던 노트에서 이를 쓴 흔적을 확인했으며 ▲ 내용 일부는 노트에 자국이 남지 않았지만 유서 전체를 한 필기구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고,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도 주 기자와 김 총수가 일부러 사실을 왜곡, 거짓을 퍼뜨렸다고 검찰은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나꼼수>가 방송 끝에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를 언급했고, 한동안 방송을 쉬다가 지난 대선이 임박한 시기에 방송을 재개한 점 등을 볼 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려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준비한 기록만 2500여쪽... 시간 부족해 변호인 변론 제대로 못해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받기에 앞서 주진우 <시사IN> 기자의 넥타이를 매어주고 있다.
▲ 국민참여재판에 앞서 넥타이 매어주는 김어준 총수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받기에 앞서 주진우 <시사IN> 기자의 넥타이를 매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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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 총수와 주 기자 측 변호인단은 이 보도들이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일부 내용은 의견을 밝힌 부분이었다고 반박했다. 설사 허위사실이어도 진실로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고, 몇몇은 실수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재판은 검찰의 증거자료 제출과 증인 신문이 예상보다 길어져 이들이 자신들의 방어권을 행사할 시간이 부족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감안, 다음날인 23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는 충분히 반론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주 기자가 박지만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맥락이 같은 비슷한 사건의 민사소송에서 주 기자 쪽이 패소한 만큼, 이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형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관련 기사 : 주진우 "박정희 성상납" 발언, 500만원 배상판결).

국민참여재판은 대심원 평결이 외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대개 1~2회 기일 내 선고가 이뤄진다. 이번 사건 역시 재판부는 2차 공판인 23일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나꼼수>의 반격은 성공할 수 있을까? 둘째날 재판에서 얼마나 설득력있는 반론을 펼칠지에 달려있다.


태그:#나꼼수, #김어준, #주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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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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