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바로 오늘, 이 땅에 교육대학살을 저질렀다. 해직자의 노조 결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모두 무시한 채 '노동 후진국'으로의 퇴행을 불사한다는 태도다."경남지역 야당·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전교조 사수를 위한 경남공동대책위'는 24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설립 취소는 민주주의 말살, 교육대학살이다"며 "박근혜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반헌법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영기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전교조는 교육개혁과 질 높은 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아 왔다"며 "합법화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와 사법부 판단도 부당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강병기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상상하기도 힘들었다, 해고된 사람을 조직에서 배제하라고 한다면 누가 노조 활동을 하겠느냐"며 "참교육 활동을 하다 해고되었는데, 이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고, 박근혜정부의 국민 여론 무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갈종용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 신천섭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석영철 경남도의원, 이경희 경남진보연합 고문, 전희영·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부당노동행위 저지르면 좌시하지 않을 것"'전교조 사수를 위한 경남공동대책위'는 "전교조 25년은 참교육 실천의 역사이자 학교민주주의,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중단 없는 투쟁의 과정이었다"며 "그것이 입시지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해방시키고, 교육현장을 혁신하고자 하는 교사·학부모·학생들의 염원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교조 해직교원 배제 명령은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넘어 정권 차원의 전교조에 대한 표적·정치적 탄압"이라며 "일련의 과정에 비춰볼 때, 박근혜정부의 노조 설립 취소 명령은 단순한 시정명령이 아니라 독재유신회귀를 통해 민주주의를 말살하고자 하는 박근혜정부와 공안·보수세력이 합작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밝혔다.
경남공대위는 "법외노조를 막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이미 40여명의 변화사가 자발적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했으며, 곧바로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에 대해, 경남공대위는 "법외노조임을 핑계 삼아 6000명의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전교조 경남지부에 대한 파트너십을 파기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에 지원되었던 각종 보조금을 회수하여 전교조가 학생들과 함께하는 참교육실천활동을 중지시키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경남공대위는 "각급 학교에서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치부하여 현장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거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를 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