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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통과됐다는 뉴스가 온라인을 뒤엎었네요. 저도 출근길 뉴스를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독자와 누리꾼들의 반응이 궁금해졌습니다. <오마이뉴스> 관련 기사(
헌정사상 첫 정당 해산청구... 진보당 "대통령이 헌법유린")에 올라온 한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해산해야할 당은 X누리당 아니던가"(아이디 ybm)이 독자는 새누리당에 반감을 가진 분일까요?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관련 댓글도 살펴봤습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정당, 딱 새누리당 아님?' (다음 아이디 'pt*'), '오늘 아침 우리 동네 사람들 몇 모여, 새누리당 해산 의결했다' (네이버 아이디 'an21****')와 같은 '과격한' 주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죠.
누리꾼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우선 정당 해산의 근거인 헌법부터 찾아보는 게 우선일 것 같네요. 헌법 8조 4항 보고 가실게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과격한 누리꾼들의 생각이 현실화되려면, 새누리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겠네요. 일부 누리꾼들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과 새누리당의 연관성을 언급합니다. 새누리당 소속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국가기관이 나섰죠. 지난 7~8월 국정조사 때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권영세 주중대사 등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핵심인사들이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이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처하는 새누리당의 자세 역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원이 5만5689건의 트위터글을 전파시켰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져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자, 23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대선불복성 발언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정을 문란하게 하는 언동은 국익에 반하는 백해무익이자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을 '야당 대선 불복'으로 물타기하며 비호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헌법 불복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말입니다.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을 대선불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정당은 국가기관의 정치관여를 금지하는 헌법을 무시하는 '헌법 불복 세력'이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죠.
"가장 엄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대선에 국가기관이 난입해서 불법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의혹이야말로 내란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일말의 진정성 있다면, 지난 대선의 불법부정선거의 전모를 철저하게 파헤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어느 누구도 엄중한 법적·도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새누리당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석기 진보당 의원의 활동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역시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는 진보당의 해산을 요구하려 합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네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글을 마무리할 때가 됐네요.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을 비호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진보당 해산에 동조하는 새누리당. 이 같은 모습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있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