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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자치단체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통령선거 공약을 지켜라."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이 11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는데, 일반노조가 18개 시·군청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번에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2013~2015년 사이 경남 자치단체 무기계약 전환자수'를 보면, 전체 비정규직 인원 가운데 전환 대상은 7.30%에 그친다. 이 자료에 의하면, 18개 시·군의 비정규직 인원은 총 4781명인데, 3년간 전환 대상은 349명(7.30%)이다. 전환 제외자는 4432명(92.70%)인데, 이들은 해고라 보면 된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11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을 지켜라"며 "자치단체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11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을 지켜라"며 "자치단체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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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는 비정규직 253명 모두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이고, 거창은 94명 가운데 6명 전환 88명 제외, 고성은 161명 가운데 13명 전환 148명 제외다. 김해는 798명 가운데 16명 전환 782명 제외, 밀양은 456명 가운데 15명 전환  441명 제외, 사천은 241명 가운데 18명 전환 223명 제외다.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는 창원·남해로 창원은 전체 718명 가운데 122명을 전환하고, 남해는 74명 가운데 33명을 전환한다. 나머지 함양 합천 함안 하동 통영 창녕 진주 의령 양산 산청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1~37명 수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공약을 내걸었고, 정부는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 지침으로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정규직 전환 대상 업무를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라고 밝혔다.

일반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5일 발표한 '경남지역 자치단체 기간제 노동자 무기계약 전환 숫자'는 박 대통령의 공약과 지난 4월 정부에서 발표한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노조는 "지역 자치단체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해 면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간제 노동자를 2년 이상 상시 고용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등 자치단체가 기간제법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기간제 노동자들의 처우도 형편없다는 것. 일반노조는 "일급으로 받는 임금 이외에 교통비나 식비 등을 지급받는 기간제 노동자들은 거의 없다"며 "상여금·복지포인트를 지급하겠다는 약속과 지침은 문서에만 있고 약속은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일반노조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과 "더 이상 기간제법을 위반하지 말고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즉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을 더 이상 해고하지 말 것"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11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을 지켜라"며 "자치단체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11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을 지켜라"며 "자치단체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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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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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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