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아무리 우익이라 해도 (한국 정부처럼) 교원노조를 설립 취소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 <훗카이도 신문>의 아오야마 슈지 한국지국장은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참여연대 등이 연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을 취재한 뒤 기자와 따로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아무리 극우 지적을 받는 아베 신조 총리 정부더라도 박근혜 정부처럼 교원노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아오야마 지국장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고개 절레절레 아오야마 지국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해고자 9명 때문에 어떻게 교원노조를 설립 취소할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시작한 기자회견에는 AFP 등 국내외 언론 기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장 무대에 붙어 있는 펼침막에는 영문으로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다.
"만약 그대들의 나라 교원노조가 해직교사를 노조에 가입시켰다면, 과연 그대들의 정부가 교원노조를 설립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아오야마 지국장은 기자와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전교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없애려고 하는 것으로 본다"면서 "그렇다면 한국에서 단체를 만들 자유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지금 한국의 수많은 노조들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갖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해서만 설립 취소를 통보한 행위는 정치탄압을 자행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전교조 설립 취소 효력정지 처분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과 기무사는 물론 입법부와 언론권력까지 장악하고 있다"면서 "이런 현실에서 사법부가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중단시키는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신인수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한국 정부는 OECD 가입 당시 외무부장관까지 나서 실업자와 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9명의 해직교사가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의 단결권을 박탈한 처참한 현실은 국제사회 약속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변호사는 "70년대 법률에 노조해산권이 있을 때도 대법원은 해직자를 이유로 한 노조 해산이 불가하다고 판시했다"면서 "이런 노조해산권이라는 악법조차도 사라진 올해, 법률 근거도 없이 전교조를 해소하려는 것은 역사를 1950년대로 퇴보시키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