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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원이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이날 오후 전북교육청 기자실에서는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교조지키기 전북공동투쟁본부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13일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전북교육청에서 진행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13일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전북교육청에서 진행했다.
ⓒ 문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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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독재로 치닫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일정한 제어를 한 것으로 평가하며,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로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교육계에 가져온 혼란의 모든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고 못 박았다.

이동백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오늘은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지 43주년이 되는, 노동자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날"이라면서 "이런 날에 전교조의 노동3권을 지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앞으로 전교조 지키기를 넘어 학교의 민주화와 학교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현장 혼란 부른 서남수 교육부장관 사퇴하라"

한편, 전교조와 전북공동투쟁본부는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의 법외노조 시도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에 대해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소신 없이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를 통보하자마자 법률적 검토도 없이 전임자 허가 최소나 사무실 지원 철회, 단협 무효화 등을 지시하여 학교를 흔드는 데 앞장서왔다"면서 교육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노동부가 24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을 하자 25일 각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후속조치 이행협조 공문을 보내고 전임자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 발령,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 등의 조치를 명령했다. 이에 김승환 전북교육감 비롯한 진보교육감들은 법원의 판단이 우선이라며 후속조치를 미룬 바 있다. 그러나 진보교육감이 있는 지역 이외 지역에서는 후속조치를 추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 오동선 정책실장은 "전라북도도 일부 사립학교들이 조합비 공제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여 전북지부가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다"면서 "일부 보수집단의 탄압에 교육 현장이 혼란에 빠질 위기에 있었는데, 이번 판결은 그런 점에서 적절했다"고 밝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ILO(세계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 국제교원노조총연맹 등 국제인권단체들의 항의와 권고를 철저하게 무시한 채 강권을 (박근혜 정부가)발동하여 왔다"면서 "이번 판결로 강압적 조치를 동원한 정부의 행위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그리고 법의 암흑시대를 깨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결정"이라고 법원의 판단을 평가했다.

이어 "이에 따라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지침도 그 효력이 정지된 것"이라면서 전교조 전북지부를 존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인터넷대안언론 참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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