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0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 일체에 관한 특검(아래 특별검사)에 대해 반대하는 새누리당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압박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새누리당과의 커넥션을 은폐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술수"라고 돌직구를 던지며 "역대 특검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정쟁을 마지막으로 해소하는 최종 파이널 게이트(출구) 역할을 해왔던 만큼 원샷 특검으로 모든 의혹을 잠재우자"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현재 특검 대상으로 거론되는 사안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 중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이해당사자"라며 특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했다.
먼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은 옳지 않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은 "과거 11번의 특검 중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가져다 특검으로 한 사례가 있다"며 "2004년 최도술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비리 사건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 그대로 최측근 인사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소속인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특검으로 간 사례"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2008년 검사들의 '삼성 떡값'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인데, 이건 실패한 특검이다. 이 사건도 검찰이 수사하던 것을 특검으로 가져간 사례다. 이것은 검찰 내의 고위직 검사들이 연루돼 사건이었다. 따라서 제식구 감싸기 의혹이 있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성적 차원에서 특검으로 간 경우"라고, 수용 전례를 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경우 특검이 수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박 의원은 "헌법이 군사재판을 규정했지, 군인을 '수사'하는 것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군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규정이 아닌 일반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검법을 발의할 때 그 안에 군에 대한 수사 규정을 명시하면 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인 6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주장도 반박했다. 박 의원은 "선거법 이외 국가공무원법, 국정원법, 형법상의 직권남용 혐의 등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범죄의 처벌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선거법 부분에 있어 선거개입이라는 범죄혐의가 국정원과 연계된 사실이 밝혀지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의 공범관계가 형성된다"며 "혐의자들이 국정원과의 커넥션이 드러나면 공범의 공소시효는 다른 공범의 기소와 함께 중단된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간명하게 정리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황우여 대표을 비롯해 정홍원 국무총리 등이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에 회부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정말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현재 기소돼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 특검을 주장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을 제외한 미지한 수사, 전혀 수사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 또는 부실수사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역대 특검이 성과를 낸 적이 없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옷로비 사건 등 3가지가 있다. 2001년 이용호 게이트 사건의 경우도 검찰의 부실수사를 특검(차정일 특별검사)으로 명확히 밝힌 성과 있는 특검이었다"며 "당시 신승환(신승남 검찰총장 동생)을 비롯해 (김대중 대통령의 처조카였던)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 등 김대중 전 대통령 주변 인사 줄줄이 구속시켰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특히 "기억에도 생생한 2012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의 특검(이광범 특별검사)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 아들을 소환조사하고, 당초 검찰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던 결과를 특검이 완전히 뒤집는 성과"라고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런 사례는 특검 무용론에 대한 반박이자 성공한 사례"라고 환기시켰다.
박범계 의원은 자료를 통해서도 "현재 특검 대상으로 거론되는 사안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 중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이해당사자"라며 "행정부의 수반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처음부터 행정조직인 행정부 소속기관인 검찰에 의한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이러한 이해충돌이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의 찍어내기로 귀결되고, 청와대-법무부-국정원에 의한 외압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범정부적인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특검으로 갔다면 더 이상의 정쟁은 없었을 것"이라며 "정쟁의 단초는 새누리당이 제공하고 있는 것이며, 정쟁 운운은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억지논리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검 대상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 미진(포털-새누리당 커넥션 등) ▲국정원 수사 사건의 외압(황교안 법무부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사이버사령부(국정원과 새누리당 캠프와의 연계 의혹) ▲소위 십알단(십자군알바단)이라는 불리는 새누리당 SNS 단장 윤정훈(국정원과 새누리당 연계 의혹) ▲국가보훈처 DVD 건 ▲안전행정부 보수편향 자료 배포 논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공개 건 등 범정부적 대선개입 의혹 일체다.
박 의원은 "대화록과 관련해 김무성 의원을 소환했고, 어제 정문헌 의원을 소환했고, 서상기 의원은 소환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도 전혀 수사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분은 남재준 국정원장과 그와 관련된 대화록 공개 건이다. 전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특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범계 의원은 그러면서 "저는 특검이 받아들여져 하고,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왜냐하면 역대 11번의 특검은 그것이 성공한 특검이든 실패한 특검이든 간에 정쟁을 마지막으로 해소하는 최종 파이널 게이트의 역할을 해왔다"고 상기시켰다.
박 의원은 "특검 결과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의 비판과 비난이 있을지언정 그것으로 마지막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결과가 또 군검찰의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와 관계없이 정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원샷 특검으로 이 모든 문제를 규명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밝히면 자연스럽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범정부적 대선개입 의혹은 잠재워질 것이다. 반드시 이런 특검 제의를 받아들이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