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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한국지엠(옛 GM대우)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해 관심을 끈다. 대법원이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위반 확정 판결한 지 9개월 만에 노동부가 특별점검에 나서는 것이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근로감독관 6명을 구성해, 12월 2일부터 1주일간 한국지엠 창원공장 원청과 6개 사내하청업체에 대해 특별점검한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특별점검 기간은 1주일인데 연장 가능하고, 창원공장 원·하청업체 모두 점검대상이다"라며 "특별점검 결과는 바로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지엠(GM, 옛 '지엠대우') 창원공장.
 한국지엠(GM, 옛 '지엠대우') 창원공장.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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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한국지엠에 대해 불법파견 특별점검을 나서게 된 근거는 지난 10월 변경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훈령'에 따른 것이다. 훈령에 보면 '사업장 근로감독'의 특별감독 대상에 "불법파견 또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이라는 내용이 신설된 것이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사항에 보면 불법파견 판결이 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한다고 했고, 그것을 이행하는 차원"이라며 "그동안 특별점검의 근거 규정이 없었는데 지난 10월 훈령에 변경되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고 점검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측 "지금은 불법파견 없다"... 노측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불법파견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민주노총·금속노조가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들과 함께 2005년 1월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하면서 부터였다.

노동부와 검찰도 한국지엠에 대해 불법파견이라 보고 기소했으며, 대법원은 지난 2월 유죄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은 데이비드 닉라일리 한국지엠 전 사장에게는 700만 원, 6개 사내하청업체 사장에 대해서도 파견법 위반을 인정해 300~4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03년 12월 22일부터 2005년 1월 26일까지 한국지엠 창원공장 6개 사내하청업체의 의장·차체·도장·엔진·생산관리·포장·물류 등에 대해 불법파견"이라 판결했다. 당시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했던 비정규직은 843명이었다.

대법원 판결 뒤 민주노총, 금속노조,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선전전 등을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특별감독 실시" 등을 요구해 왔다.

이런 속에 지난 6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5명은 원청업체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임금청구 소송'(민사)을 제기했고,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민사소송을 앞두고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불법파견 증거인멸 시도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9월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소식지를 통해 "'조립2부 도어라인 RH 1번 공정'에 붙어 있던 표준작업서의 마크가 여름철 휴가 전후로 변경됐다"면서 "민사소송을 앞두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지엠 사측은 노사교섭 과정에서 "2007년 이후 시정해서 불법은 없다"고 밝혔으며, 비정규직들이 낸 민사소송에 대한 준비서면 답변을 통해 "2005년 1월 이후에는 회사가 파견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요소들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진환 지회장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여전히 불법파견이고, 자동차 생산공장은 도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측은 증거 은폐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료를 만들고 계약서도 새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한국지엠, #창원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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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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