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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대통령 선거개입에 대한 특별검사제 추진을 위한 국민공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 김한길-안철수, 특검 추진 한목소리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대통령 선거개입에 대한 특별검사제 추진을 위한 국민공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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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 및 시민사회단체가 뜻을 모은 '공동 특검법'의 윤곽이 드러났다.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주최한 '특검 추진을 위한 국민공청회'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서기호 정의당 의원,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합의된 특검 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의원 측은 이르면 다음 주께 공동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특검 수사 대상은 '재판 중인 부분'을 제외한 18대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 일체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수사 축소 은폐 및 수사 방해 의혹도 수사 범위 대상에 포함했다.

그동안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회에서 여야 동수로 구성된 특검 추천위원회를 꾸려 여기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추천위가 각계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은 후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인물 2인을 선정해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 수사관으로는, 수사 경력이 7년 이상 되는 변호사 중 특별검사가 후보자 6명을 선정해 '특별검사보'로 3명을 임명할 수 있게 했다. 또 검사 10명과 이와 별개로 대검찰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공무원 50명을 파견받아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했다.

특검 수사 기한도 2차례 연장 가능하게 조정해 유연한 조절이 가능하게 했다. 특검 임명 다음 날부터 20일 동안을 수사 준비 기간으로 두고, 이후 6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만일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공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을 시 30일을 연장할 수 있고, 그 후에도 수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시 15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최대 105일 동안 수사에 임할 수 있게 했다.

또, 특검 수사에 있어서 국정원법 17조와 23조의 적용은 받지 않는 것으로 명문화 했다. 국정원법 17조는 직원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진술하려는 경우 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23조는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려면 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으로 인해 특검 수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아예 '예외'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김한길·천호선·안철수 한목소리로 "특검 수용" 촉구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해낸 공청회에서 각 측 대표들은 '특검 수용'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날치기 처리는 트윗글 121만 개의 파장을 덮으려는 불순한 의도로 자행된 것"이라며 "본인이 원했든 아니든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의 최종 이해당사자다, 그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에 소속된 검찰과 군의 수사 결과를 국민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연석회의는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일 사안 연대임이 분명하다"며 "그렇지만 소극적으로 임해서는 안 된다, 흩어져서는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다, 힘과 지혜를 모아 특검이 성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대립의 시작이 아니라 대립의 끝을 위해 특검을 제안했다"며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우리 정치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현 정국을 풀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의 '특검 수용'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준하 6월민주포럼 대표는 "중대 범죄를 기획한 모든 자들은 법률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종교계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은 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일각에서 주장되는 '특검 무용론'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번의 특검 가운데 3번의 특검(옷 로비 사건, 이용호 게이트 사건, 내곡동 사저 부지사건)은 성공했다"며 "특검 결과가 나오면 정쟁이 종식되는 기능이 있다, 특검이야말로 파이널 게이트"라고 말했다.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이제는 입법 투쟁에 돌입할 때"라고 강조했다.


태그:#특검법, #김한길, #안철수,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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