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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월 8일 울산지법이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농성장 강제철거를 시도하면서 법원에서 동원한 용역 중 일부가 1994년생 고교졸업반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이런 문제 등은 다루지 않고 법원의 강제이행금을 독촉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시민사회가 우려하고 있다
2013년 1월 8일 울산지법이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농성장 강제철거를 시도하면서 법원에서 동원한 용역 중 일부가 1994년생 고교졸업반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이런 문제 등은 다루지 않고 법원의 강제이행금을 독촉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시민사회가 우려하고 있다 ⓒ 박석철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아래 비정규직노조)가 296일간 철탑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한전 측이 제기해 법원이 부과한 강제이행금(농성 두 조합원에 대해 하루 30만 원)을 받아내라고 종용하는 보도가 보수언론으로부터 나와 시민 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역 최대 일간지 <경상일보>는 12월 2일자 보도에서 한국전력이 미온적인 태도로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회수하지 않는다며 이를 질타하고 나섰다.

이 신문은 "한국전력이 법원으로부터 현대차 철탑농성자에 대한 간접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성이 끝난 지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철탑농성이 울산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혔던 대형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불법을 사실상 용인하는 등의 미온적 태도로 나서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한전, 이행강제금(1억2360만 원) 부과에 미온적 대응).

또한 이 신문은 "간접 이행강제금은 지난해 말 한전이 제기한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한명 당 하루 30만 원씩 부과됐고 사건 결정문이 송달된 지난 1월 15일부터 철탑농성이 종료된 8월 8일까지 총 206일간 총 1억2360만 원"이라며 "농성이 끝난 지 거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강제금 부과 방침조차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이 불법행위에 대해 관대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신문은 또 희망버스와 노동계, 시민사회가 현대차 비정규직을 옹호하면서 벌인 집회 등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신문은 "철탑농성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은 하루 적게는 1개 소대 또는 80명 안팎의 1개 중대를 투입했고, 철탑농성을 지지하는 울산 희망버스 당시에는 최대 30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하기도 했다"며 "수만 명의 경력이 치안 유지에 투입되지 못하고 농성에 투입된 셈으로 농성에 따른 각종 집회, 행사 등으로 인해 시민들은 교통불편, 소음 등의 직·간접적 피해를 입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철탑 농성 후 조합원의 구속, 법원의 손해배상청구 판결이 잇따른 가운데 나온 보수 언론의 이같은 보도는 고립무원에 빠진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를 더욱 나락으로 내미는 것이라 시민사회가 "해도 너무한다"고 격앙하고 있다. 언론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보여주지는 못할망정 엎어진 비정규직을 오히려 밟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

울산인권운동연대는 2일 "현대차 비정규직들은 이 사회의 모순에 대해,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거대기업에 대항해 정당한 요구를 해왔던 것"이라며 "최근 법원의 잇따른 손배판결도 그렇고 언론의 한전 강제이행금 독촉도 그렇고, 이 사회가 보수화 물결에 휩쓸려 상대적 약자인 비정규직마저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대적 약자 비정규직에 대한 구속, 거액 손배 판결에다 한전 강제이행금 종용까지
지난 2012년 2월 대법원이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최병승 조합원의 대표 소송에서 정규직 전환 확정 판결을 내렸지만 회사 측이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신규채용에 나섰다. 그러나 두 조합원은 2012년 10월 17일부터 '대법 판결에 따른 정규직 전환과 신규채용 중단'을 요구하며 철탑농성을 시작했다.

울산지법은 철탑 농성 72일째 한국전력공사가 조합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농성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위반일 수 만큼 각자 하루에 30만 원씩 한국전력에 지급해야 한다"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 송전철탑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한국전력공사가 위임한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또한 현대차 회사 측이 제기한 '불법집회금지 및 업무방해 등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 "현대차의 동의없이 (철탑농성장이 있는) 회사 주차장에 집회, 시위 목적으로 출입하거나 허가 없이 출입해 불법집회 또는 시위할 수 없다"며 농성장에 설치된 천막 등을 철거하도록 판결했고 이후 집행관이 수 차례 강제 철거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두 조합원은 2013년 8월 8일 기록적인 폭염에 296일 만에 농성을 중단했고, 이후 비정규직들의 구속이 잇따르고 현대차 회사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울산지법이 순차적으로 거액의 손배 결정을 내리고 있다.

그러자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십년 동안 법을 지키라고 싸웠지만 불법파견 몸통인 정몽구 회장은 단 한 차례 소환도 되지 않은 채 활보 중이고 비정규직은 구속, 손배가압류로 고통받고 있다"며 "10월 11일 20억 손해배상 판결을 시작으로 187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손배소송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며 재판 비용 모금에 함께 해 달라고 시민사회에 호소했었다.



#한전 강제이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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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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