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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입구에 ‘돼지 똥 공장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다.
 마을 입구에 ‘돼지 똥 공장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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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이 지역 주민들도 모르게 가축 분뇨 처리장 공사를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주민들은 부여군의 "밀실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1월 29일 제보를 받고 찾아간 충남 부여군 구룡면 용당리에는 '우리는 똥 공장이 싫어요!', '돼지 똥 공장 설치반대'란 현수막이 마을 입구부터 곳곳에 걸려 있었다. 이 지역에는 총 면적 9만6532㎡, 일일 퇴·액비 98톤을 처리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국비 12억 원, 도비 2억7000만 원, 부여군 6억3000만 원 등이 투입된다.

"공무원이 동의서 받고 주민들도 모르게 추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탈취시설 설치 계획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탈취시설 설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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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인 이종석 가축분뇨 처리장 반대 추진위원회 간사는 "처음부터 가축분뇨 처리장이 들어오는 줄 알았으면 왜 반대하지 않았겠냐"며 "주민들이 전혀 모르게 추진되었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 제대로 된 절차가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군의원 조차도 몰랐다"며 "비밀리에 허가된 의혹투성이 사업"이라고 분개했다.

가축분뇨 처리장이 들어설 곳은 공장 양쪽으로 두리마을과 용당리가 80호 가량의 마을을 이루고 있다. 이 가운데 가축을 키우며 살고 있는 농가는 단 5곳. 이 간사에 따르면, 처리장 공사가 진행된 것은 4월. 하지만 주민들이 이것이 가축분뇨 처리장 공사라는 것을 알게된 시기는 6월 중순경이 되어서라고 한다.

이 간사는 "부여군청에 항의 방문하여 이용우 군수와의 면담에서 백지화 요구도 해보았지만, 주민 동의가 필요 없는 사항으로 합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었으니 타협하라는 말만 듣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후 사업자가 마을발전기금 2000만 원을 제안했지만, 주민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 간사의 주장이다.

군청은 마을 주민 5명에게 이미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민원이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구룡면의 공무원이 나에게 사인해달라고 해서 무슨 내용인 줄도 모르고 안면 때문에 해주었다"며 "지금에 와서 확인해 보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 주민은 "부여군에도 이런 시설물이 있는데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평상시에도 심각할 정도지만, 날씨가 흐린 날에는 몇 km 밖에서도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 환경단체에 자문을 받았는데 악취와 날파리 증가로 2km 정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걱정했다.

양흥모 대전충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아무리 필요하고 좋은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주민들과 소통이나 합의 없는 사업은 행정의 불신만 심어준다"며 "더욱이 사업자가 아닌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갔다는 사실은 상식 이하의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주민동의 사항 아니라 사전 협의 없었다"

지난 4월 공사를 시작하면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공사를 시작하면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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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청에 주민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 부여군 축산 담당자는 11월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마을과 (처리장) 거리가 700m 정도 떨어져 있어 이 사업이 사전에 (주민 동의를) 꼭 받아야 하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라며 "(주민 동의를) 처음부터 했었다면 좋았을 것인데 아쉽긴 하지만, 주민 전체가 다 모르기보다는 일부 주민은 아시는 분도 사실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적으로 사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협조하는 차원에서 공사를 중단시키고 합의를 하도록 했었다. 그리고 마을 대표들과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서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전의 시설은 개방형으로 악취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곳의 시설물은 밀폐형으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악취는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지금 논산에 최신형이 설치되어 확인했는데 악취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곳의 시설이 더 좋은 시설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가축 분뇨 해양 투기가 금지된 지금, 꼭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주장했다.

공무원이 동의서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관계자는 "상식에 어긋난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공무원 역시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태그:#가축분뇨 시설,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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