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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민주당 의원
 박범계 민주당 의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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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은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대전을 비롯한 지방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차적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 동안 서울이나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에 비해 지방 아파트들은 시장성, 경제성 등을 이유로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실제적 수혜를 입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된 데 따른 것.

박 의원은 이날 "우리 지역구인 대전 서구 을의 경우, 거주형태의 95%가 아파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건축 연한도 15년을 초과하는 등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성의 관점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3개 층을 수직증축하고 일반분양을 통해 입주민들의 경제적 편의를 돌봐주겠다는 이 법의 취지가 실상 분당이나 강남, 강북의 일부 지역, 일산 등 기본적 지가가 보장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 법이 전 국민을 위한 법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장성이 약하고 또 지가가 낮은 곳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차적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답변에 나선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2차적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공동주택(아파트)은 31만 1347가구로 이 가운데 리모델링 가능연한인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17만 8648가구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청 한줄뉴스



태그:#박범계, #아파트수직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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