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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1월 13일 국회에서 열렸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1월 13일 국회에서 열렸다.
ⓒ 한국외외광고협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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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일제강점기 시절 경찰행정의 광고물 단속으로 시작한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아래 옥외관리법)'이 1962, 1980년 두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단속보다는 관리 중심의 법으로 완성됐다.

이후 일부개정을 통해 발전해 온 이 법이 최근 관련 산업의 진흥 차원에서 전면 개정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의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지난 11월 13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등 관련 단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옥외관리법 전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또 최근 협회도 자체적으로 손질한 개정안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안전행정부에 잇따라 제출하는 등 개정 움직임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에, 현행 옥외관리법의 바람직한 개정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대인 옥외광고협중앙회 부회장 겸 법개정 T/F팀장을 지난 12월 13일 만나 그간의 얘기를 들어보았다.

- 옥외관리법의 전면 개정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의 옥외관리법은 '간판을 이렇게 달고, 저렇게 달지 말아야 한다' '여기엔 설치하면 안 된다' 등 규제와 감독에만 목적을 두었습니다. 옥외광고 산업이 자연히 위축되거나 경직될 수밖에 없었고, 종사자들 역시 현행법을 준수하기 힘들어 오히려 관련 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법률내용이 너무 복잡해 해석에도 차이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정책의 혼선을 가져오는 법체계를 알기 쉽고 편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 관련 산업의 발전뿐 아니라 실질적인 단속을 강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번 전면 개정안의 목적이 있습니다."

- 전면 개정안이 수면위로 떠오르기까지 과정과 향후 입법절차가 궁금합니다 
"지난 11월 13일 열린 공청회 이후, 안전행정부는 12월 한 달 동안 협회를 포함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내년 2월까지 규제개혁위원화와 법제처 심사,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 3월 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개정되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전국 2만여 옥외광고 종사자들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구옥외광고협회중앙회 이대인 부회장
 30년 만에 개정되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전국 2만여 옥외광고 종사자들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구옥외광고협회중앙회 이대인 부회장
ⓒ 이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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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행부의 입법절차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안행부는 이번 개정을 위해 한국옥외광고센터의 후원으로 '한국OOH광고학회'가 용역을 맡았지만, 정작 이 학회는 법 개정의 이해 당사자인 한국옥외광고협회를 포함해 관련 단체와 업계의 의견을 단 한 차례도 청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월 13일의 공청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고, 결국 회의도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30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는 소식에 업계는 들떠 있었지만. 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조사하는 센터와 학회마저도 비공개로 용역을 수행했다는 사실에 업계 종사자들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몇몇 특정단체와 광고센터의 입김이 상당부분 반영된 수정안이었던 것입니다."

- 그럼, 협회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였나요
김종필 옥외광고협중앙회장은 공청회 직후인 11월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와 간담회를 개최해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으며, 안행위도 협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특히 협회는 11월 21일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과 진영 의원의 정책보좌관과도 이 문제를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협회 내 법개정 T/F팀도 11월 20일 전국 시도협회에 의견을 취합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틀 뒤인 22일에는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전국 시도협회장이 참가한 가운데 긴급워크숍을 개최하고, 협회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단체행동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5일 열린 긴급이사회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협회의 의견안을 최종적으로 조율해 안행위에 정식으로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 이번 개정안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정확한 사업목적 명시와 옥외광고사업자 단체들이 일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존립기반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공익사업 중 옥외광고종사자교육'과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업' 등을 협회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에 그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지난 11월 13일의 공청회에서도 이를 질의하였으나 답변을 회피하더니, 당일 오후 한 관계자로부터 한국옥외광고센터장이 협회 사업은 침범 않겠다고 하면서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옥외광고발전기금과 관련된 이번 개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유표시구역' '한시적 자유표시구역' '상업용 광고물'을 제도화해 기금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이 제도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위 1%의 규모가 있는 광고업체를 위한 제도라는 것이 종사자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또 기금 조성과 관련해 상업용 광고물에도 기금을 부과하겠다는 조항은 반드시 삭제돼야 하며, 기금의 사용처를 '관련 단체지원'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첨예한 부분을 제외하면 30년 만의 개정에 협회도 대체적으로 수긍하지만, 소상공인이나 다름없는 2만여 옥외광고 종사자들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도 빠진 부분이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한 협회의 의견을 간략히 피력한다면
이번 개정안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옥외광고사업자의 지위 향상 및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옥외광고의 날'을 지정해야 합니다. 둘째, 재해로부터의 최소한의 예방안전장치 마련, 무자격 업체와 불법광고물의 사전 차단을 위해 허가대상 광고물에 대해선 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을 제출토록 해야 합니다. 셋째,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전하고 안전한 옥외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사업자등록 시 배상책임보험증권 제출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넷째, 한국옥외광고센터와 관련된 사업목적을 현행대로 두되 교육과 안전도 등 관련 사업을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금의 정확한 사용처를 '관련 단체지원' 등을 포함해 옥외광고물 전반에 관한 지원 등으로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끝으로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향후 협회의 방향은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는 그동안 전국 16개 시도협회와 197개의 지부와 함께 공익사업과 도시미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는 공익단체로서 제 몫을 다해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2만여 옥외광고 종사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역시 전국 2만여 종사자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협회는 종사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 소상공인신문 37호에 게재될 기사입니다.



태그:#옥외광고물 관리법,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김종필, #이대인,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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