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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코레일 사장
 최연혜 코레일 사장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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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분리운영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인지 3주째에 접어들자, 한국철도공사(아래 코레일)가 '기관사·승무원 신규채용'과 '차량 정비 업무 외주화'라는 강수를 들고 나왔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23일 서울 용산구 코레일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관사 300여 명, 열차 승무원 200여 명을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불법파업에 가담한 직원의 복귀상황을 감안하며 차량정비 등에 대한 외주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파업 장기화로 대체 인력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열차운행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데다, 비상근무로 지원 나갔던 내부인력도 본래 자기 업무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라 현장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은 인턴 교육 이수자와 경력자를 채용해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 1월 중 현장에 투입한다는 입장이다. 채용 공고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노조원 복귀 정도를 보고 이번주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새로 뽑는 기관사는 대부분 화물 운송에 투입하고, 열차 승무원은 대체 인력을 대신해 업무를 이어가게끔 한다는 계획이다.

김복환 코레일 경영총괄본부장은 "기관사와 승무원 채용 계획은 파업 중인 조합원 해고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며 "이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60%의 운행률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 "코레일 신규채용, 노동3권 정면 위반"

노동계에서는 코레일의 이번 발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노동법 43조 1항과 2항은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이어가기 위해 외부 인력을 채용하거나 다른 업체에 일을 맡기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사용자가 아무런 지장 없이 생산을 계속하도록 할 경우, 노동자들의 쟁의행위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항이다.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분과위원장은 "신규 사업을 위해 별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규 채용 또는 외주화하는 것은 노동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노조에서 정한 필수유지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신규채용을 통한 대체인력 투입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은 노동법 43조 3항을 근거로 들며 "필수 공익사업장은 파업 참가자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력을 채용하거나 외부에 업무를 맡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연혜 사장 "젊은이 선망 대상인 공기업 직원들이 파업이라니..."

앞으로 코레일은 29일까지 열차 운행을 76%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최 사장은 "불법파업 4주차인 12월 30일부터는 60%대로 운행률을 대폭 낮출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최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철도노조 파업을 맹비난했다.

그는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을 향해 "'강성노조', '방만노조', '귀족노조'라는 국민적 질타가 들리지 않으십니까"라며 "높은 청년실업으로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의 선망 대상인 공기업 직원들이 파업하는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화를 외면하고 혁신을 거부한 노조집행부는 영웅도 투사도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하루 속히 일터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태그:#코레일, #철도노조, #철도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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