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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원생을 폭행한 부산 지역의 한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은 당시 피해 아동이 입은 상처.
영아 원생을 폭행한 부산 지역의 한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은 당시 피해 아동이 입은 상처. ⓒ 오마이뉴스 엄지뉴스

17개월된 영아를 꼬집고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부산의 한 공립 어립이집 전 원장과 교사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사경화 판사)는 24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아무개(32)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아무개(42) 원장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동료 보육교사 서아무개(32)씨는 벌금 100만원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사표현도 못해 전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을 학대, 장래 인격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처벌의 필요성을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받고있던 아동학대 혐의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해와 올해 들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들을 때리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장 민씨는 어린이집이 개원 한 직후인 11월부터 2월에 걸쳐 원생을 5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교사들 역시 원생을 폭행하거나 방치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교사들은 당시 이같은 혐의가 드러나자 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울어 짜증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원장인 민씨의 경우 원장실에 CCTV가 없어  혐의를 밝혀내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다.

법원 역시 지난 5월 민 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하며 "(민씨의) 아동학대 혐의가 구속수사가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관리감독 책임도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벌금형이어서 구속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민씨가 아이들을 밀어서 벽에 부딪히게 하고 머리를 때렸다는 내용을 교사들이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처벌을 피해 나가지는 못하게 됐다.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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