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로 진행 중인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이 다른 헌법소원으로 번지고 있다.
통합진보당 측 소송대리인단은 7일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제57조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또한 소송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소위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 조직) 사건의 수사·재판기록 복사본을 보내달라고 법원과 검찰에 요청(형사기록송부촉탁결정)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소원과 이의신청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결정을 한 후에 증거조사와 증거채택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법 제40조 제1항] 정당해산심판은 민사인가 형사인가소송대리인단이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증거와 사실인정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청구다. 현재 헌재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소송에 형사소송법 절차가 아닌 민사소송법 절차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심판절차에 대한 규정 중 하나인 제40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항에서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경우로 탄핵심판은 명시되어 있지만 정당해산심판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이다.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은 그 성격과 절차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다. 민사소송 절차에 비해 형사소송 절차는 증거채택 절차나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태도, 인정된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방법 등에 있어서 훨씬 엄격하다.
소송대리인단은 "정당해산심판절차는 정당에 대한 형벌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면서 "헌재가 지난해 6월 14일 국회에 제출한 헌재법 개정 의견을 보면 헌재도 위 조항의 위헌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수의 헌법 학자들도 위 조항에 탄핵은 들어갔으면서 정당해산은 빠진 것은 입법적 실수라고 해석하고 있다"면서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헌법 합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법 제57조] 정당해산 가처분은 정당한가헌법재판소법 제57조는 정당해산에 대한 가처분 규정이다. 조문은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소송대리인단의 주장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해산 효과를 낼 수 있는 이 가처분 규정은 과도할 뿐 아니라 정당해산절차를 엄격히 한 헌법의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소송대리인단은 "헌법은 정부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권과 헌법재판소의 해산심판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 정부의 가처분청구권과 헌법재판소의 가처분결정권에 대해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헌법재판소법 제57조는 입법부가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나 입법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하면서 가처분도 같이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