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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 <부산일보>전 편집국장. 이 전 국장은 정수재단의 사회환원을 촉구하는 기사를 게재한 뒤 사측과 갈등을 빚다 2012년 10월 해고됐다.
 이정호 <부산일보>전 편집국장. 이 전 국장은 정수재단의 사회환원을 촉구하는 기사를 게재한 뒤 사측과 갈등을 빚다 2012년 10월 해고됐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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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최대 주주인 정수재단의 사회환원을 촉구한 기사를 보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사측과 갈등을 빚다 해고된 이정호 <부산일보> 전 편집국장의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8일 부산고법 민사1부(문형배 부장판사)는 이 전 국장이 <부산일보>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기처분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사측의 징계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며 이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와 발행인이 이 사건 기사 게재 및 정수장학회와 관련한 일련의 기사 게재 과정에서 보인 대립은 결국 언론의 자유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에서 나온 것"이라며 "편집권 부당행사를 내세워 해고에 준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사측이 들고나온 징계사유 중 지령게재 잘못과 발행인의 요구와 사고 게재 요구 거부, 인사 사령 게재 거부 등은 일부 정당하다고 밝혔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지난해 6월의 1심에서도 부산지법은 이 전 국장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이 전 국장이 사측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언론 기자로서의 직업관에 기초한 사명의식과 책임감의 발로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정호 전 편집국장 "자연스럽게 복직되길 바란다"

<부산일보>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국장은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며 복직을 위해 나아갈 계획을 밝혔다. 이 전 국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이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해주었다"고 말했다.

또 이 전 국장은 자신의 해고가 "언론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경영진은 재단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지나치게 경직된 입장을 보인 것이 답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아직 결론이 난 것이 아닌 만큼 해오던 것처럼 법적인 부분은 법 대로 대응하겠다"며 "무효가 확정돼 자연스럽게 복직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국장은 2011년 11월 <부산일보>에 '부산일보 노조, 정수재단 사회환원 촉구'라는 기사를 보도해 사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정수재단은 박정희 대통령이 설립한 재단으로 <부산일보>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이 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했다.

그러자 사측은 이 전 국장이 사규를 위반하고 지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고, 이 전 국장을 지지했던 편집국 내 간부들에 대한 인사조치도 강행했다. 이어 사측은 대기발령 6개월 내 보직을 받지 못 하면 자동 해임된다는 사규를 들어 이 전 국장을 해고했다. 이 전 국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대기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태그:#이정호,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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