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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탈북자 출신인 나도) 당원으로 가입할 생각이 있다."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 <뉴포커스> 장진성 대표)

북한인권 문제는 보수세력이 진보·개혁세력을 공격하는 주요 무기였다. 군사 권위주의 정권이 그 뿌리인 세력이 인권을 고리로 비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지만, 그간 진보·개혁세력은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에 대한 핵심 반대 세력으로 떠올라 종편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진보·개혁세력을 '씹어대고'있는 탈북자 그룹의 핵심 공격논리가 바로, '민주화 주도 세력이 왜 북한 인권문제에 침묵하느냐'는 것이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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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27석의 제1야당의 김한길 대표가 1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직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 차원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 더 이상 이 문제로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뜻이다.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야당쪽에서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북한인권 관련법을 만들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김 대표가 처음이다.

2012년 대선 때 같은 당의 문재인 대선 후보가 "북한의 인권 실태가 국제적 규범에 못 미친다면 그 부분은 조속하게 개선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촉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남북 대화를 해 나감에 있어서 북한을 국제적인 규범에 맞춰 나가도록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원론적'입장을 밝힌 데 비하면 더 확실한 태도를 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께서 북한인권 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좋은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환영했지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구체안을 들여다보면 생각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2005년에 북한인권법안 국회 첫 등장... 황진하· 김문수 각각 발의

북한인권법안이 국회에 처음 등장한 것은 17대 국회때인 2005년이었다. 그해 6월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 안'을 발의했고, 이어 8월에 같은 당 김문수 의원도 '북한인권법안'을 내놨으나, 북한의 반발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 등을 우려한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18대 국회시절인 2008년에도 황우여 의원과 황진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대북 삐라 살포단체 정부지원' 논란이 일면서 무산됐다. 비용 추계에 '자유의 풍선 날리기 및 소형 라디오 지원' 에 3억원을 배정해, '대북 삐라 살포' 지원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현재 19대 국회에도 새누리당은 윤상현, 황진하, 이인제, 조명철, 심윤조 의원이 관련법안을 발의해 놓았다. 각기 대동소이한 법안들로 원내수석 부대표인 윤상현 의원이 국회 개원 직후인 2012년 6월 1일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으로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을 통하여 북한주민인권 증진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윤상현안 '주요내용')

새누리당과 민주당 안, 각각 중점 내용 달라

민주당이 새누리당 법안들에서 가장 문제삼고 있는 대목은 "북한에 비판적인 국내단체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것일 뿐, 북한 인권 증진에 실효성이 있는 방안은 아니"(전병헌 원내대표)라는 것이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직답할 수 없다"면서 "새누리당은 탈북자 단체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윤상현안'은 이밖에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인권재단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국회 보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북한 인권과 민생 관련 법안은 ▲북한주민 인권증진법안(심재권) ▲북한민생인권법안(윤후덕) ▲북한 영유아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청래) ▲북한주민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법률안(심재권)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인재근) 등 5개다.

이중 김한길 대표가 13일 회견에서 언급한 '심재권안'과 '윤후덕안'이 민주당 단일안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북한주민에게 필요한 재화의 공급으로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농업기술 지원 등을 통해 북한주민의 자급적 농업환경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이 같은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단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임."(2012년 11월, 심재권안)

"이 법은 식량·의약품의 제공 등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고 인권증진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긍정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2013년 7월, 윤후덕안)

이처럼 민주당안들은 식량등 인도적지원과 이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다. 따라서 통일부내에 인도적 지원과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대한 협의·조정을맡는 인도적지원센터 설치▲북한 영유아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시행▲대북인도적지원민간 단체에 대한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북한주민인권 증진 관련 민간단체 지원'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대북인도적 지원 민간단체 지원'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세밀히 들여다보면, 김한길 대표가 발언한 '북한인권민생법'은 윤후덕 의원이 지난해 7월에 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안'에서 민생과 인권의 순서를 바꿔놓은 것이다. (18대 국회시절인 지난 2011년 6월에 같은 당의 김동철 의원이 낸 법안도 '북한민생인권법안'이었다.)

우선 글자만 놓고보면, 지난 6개월 동안 민주당의 입장이 북한 민생(인도적 지원)보다는 인권쪽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당 차원 대응을 선언했지만, 넘어야 할 산은 도처에 있다. 우선 2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한 당으로서, 북한의 반발을 최소화시켜야 하고, 법이 남북간 마찰을 증대시켜온 일부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자금줄로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으로서는 '묘수풀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태그:#북한인권,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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