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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청도군 화양읍의 한 주택. 붉은색 선 안의 건물이 불법건축물에 해당된다. 하지만 청도군은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며 민원이 제기된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중잣대로 된 행정집행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북 청도군 화양읍의 한 주택. 붉은색 선 안의 건물이 불법건축물에 해당된다. 하지만 청도군은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며 민원이 제기된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중잣대로 된 행정집행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 조정훈

경북 청도군이 민원이 제기된 축사에 대해 불법건축물이라며 강제집행에 나서면서도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집에 설치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등 이중적인 행정집행으로 인해 비난을 사고 있다.

경북 청도군 화양읍 일부 주민들은 이 마을에서 30여 년째 운영 중인 D농장의 돼지농장이 악취를 배출하는 혐오시설이라며 이전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어 국유지인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한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며 폐쇄 및 철거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아 청도군에 제출했다.

D농장 이아무개 대표는 민원이 제기되자 농장 이전을 계획하고 청도군 풍각면 성곡리 임야를 구입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청도군은 이 일대를 레저타운 등으로 개발하겠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청도군은 반면 D농장 돈사와 사료장, 퇴비장 등의 건물이 행정재산인 도로위에 지어진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며 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보냈다. 이에 농장 대표는 20년 이상 점유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점유취득 시효를 주장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청구를 대구지법에 냈다.

대구지법이 지난해 11월 5일 이 대표의 청구를 기각하자 청도군은 12월 30일 돈사를 제외한 퇴비장과 일부 수목에 대해 강제로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돈사에 대해서는 2월 중순까지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돼지를 공매처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돈사가 불법건축물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던 이 마을 26가구도 주택의 일부가 불법건축물임이 밝혀져 청도군이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 대표가 마을 주민 26명도 불법건축행위를 했다며 고발하자 검찰은 이들 중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10명에 대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이들 가운데는 청도군 박아무개 기획관리실장도 포함돼 있다.

화양읍도 이들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행정집행 권한을 가진 청도군에 강제이행금 부과를 요청했지만 청도군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과장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들로 구성된 군정위원회를 개최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군정위원회에는 불법건축물 당사자인 박 실장도 참석한다.

청도군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지만 청도군 전체로 확대될 경우 대다수의 주택이 불법건축물에 해당될 수 있고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돼 주택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 타당성은 있지만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군정조정위원회에 당사자가 참석했다는 것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건축물 당사자인 박아무개 실장은 "우리 집에 일부 시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다면 불법건축물을 자진해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일축하고 "문제가 된다면 해당 부서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청도군의 한 주민은 "공무원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자신이 군정위원회에 참석해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군민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자진해 철거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건축물#청도군#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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