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를 꽃 피우게 해야 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오히려 교육자치를 훼손하려 한다는 소식에 지난 1월 7일에 이어, 전국 교육의원들과 일부 교육감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이 긴급하게 모여 21일, 오전 11시에 다시 기자회견을 하였다. 정개특위와 국회는 과거회귀가 아닌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등 올바른 교육자치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육감 견제하고 감시하는 교육의원 없앤다? 교육감은 직선으로 선출하면서, 교육감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교육의원을 없애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의회 없는 집행부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교육감의 교육경력을 없애고,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은 헌법정신을 심대하게 파기하는 것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헌법에 명기한 역사적 필연성을 망각한 처사이다.
따라서 교육의원 일몰제를 강행할 경우, 전국 교육의원들은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계획이다. 다시 말해, 헌법 제 31조가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제 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권리구제 신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번 정개특위에서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중대한 교육자치 훼손과 교육계를 우습게 보는 것으로 간주하여, 전국 교육의원들은 총사퇴할 것이고(전원 의원직 사퇴서 제출), 바로 무기한 릴레이 단식 농성과 국회 앞 1인 시위에 돌입하는 등 이후 300만 교육가족들과 함께 총력 투쟁할 것이다. 이로 인한 각 시도교육위원회의 기능 상실과 마비는 전적으로 국회 정개특위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책임이다.
유성엽, 박인숙, 현영희, 도종환 의원 등 국회에서 발의된 교육자치관련 법안 모두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계는 교육의원 일몰제가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정개특위에서 교육의원 일몰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자기 부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개특위는 여러 의원들이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법안을 존중하다는 의미에서라도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의원총회는 일찍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교육자치법 개정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그 일련의 과정으로, 안양옥 교총 회장과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지난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 수호와 정상화를 위한 5대 핵심 요구사항'을 밝혔다.
전국 교육의원들과 교육감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5대 핵심사항을 요구한다.
▲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유지 : 교육의 전문성 보장
▲ 시도교육위원회 유지, 교육의원수 대폭 확대 : 교육의 자주성 보장
▲ 교육감 직선제 유지 시, 선거공영제 확대·강화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 윤번 투표용지(교호순번제) 제도 도입 : 로또선거 방지
▲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선거 등 출마 보장 : 교원의 공무담임권 보장
다시 말해, 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육감 후보 요건에서 교육경력을 부활시켜야 하고,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일몰제가 적용돼 올해부터 사라지는 각 시·도의회의 교육위원회 제도를 유지하고 교육의원 수는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한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한다면 '돈 많이 드는 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공영제를 강화하여 시행할 것과, 투표용지는 추첨을 통해 세로로 배열하는 현행 방식에서 후보자의 이름을 균등하게 배열하는 '교호순번제' 적용을 제안했다.
이렇게 교육계는 교육자치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법안이 이번 정개특위와 국회에서 도출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치권은 교육계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혹여 교육자치를 퇴행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는 300만 교육가족들과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교육의원들은 교육계의 절박한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 대표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한다.
덧붙이는 글 | 김형태 시민기자는 현재 서울시 교육의원입니다. 이와 유사한 글을 서울시의회 공보실에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