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이 부산에서도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부산지하철노조 등은 28일 오전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통상임금 지침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통상임금 지침이 노사의 분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그간 통상임금에 대한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노사 간의 분란을 만들어온 노동부가 어설프고 편향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만들어 현장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통상임금 지침이 기존 대법원의 판결을 사용자에 유리하게 해석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노동부는 '노사지도지침'에서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따라 고정적 정기상여금의 소급분에 대해서 아예 청구할 수 없는 것처럼 표현했다"며 "신의칙 적용시점과 관련해 대법원은 '이 판결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음에도 노동부는 '단협 유효기간까지 신의칙이 적용된다'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노동부가) 연공에 따른 숙련상승을 아예 무시하고, 생계비 보장과 연공존중은 회사의 주인인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싸그리 부정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권은 통상임금 논란을 빌미로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기업의 이익만 보장하는 직무성과급제와 임금피크제 등 임금유연화제도를 확대 정착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의 주장은 통상임금 지침의 즉각 폐기였다. 이들은 "정부와 노동부는 즉각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폐기하고, 기존의 통상임금 예규를 근로기준법상 적법하게 시정해야한다"면서 "임금체계개편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정부와 노동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이따위 기업 편향적 해석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범위를 편법 축소하거나 가산임금을 피하려고 꼼수 쓰는 기업들은 없는지 현장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총파업 등을 통해 통상임금 지침의 폐기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고용노동부가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임금을 떼먹으라고 지도하다니 그야말로 강도에게 대문을 열어주는 격"이라며 "칼을 들고 임금을 강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외쳤다. 김 본부장은 "(노동부가) 노동자에게 칼을 들이미는 행위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면서 "2월 25일 총파업 투쟁 성사의 성난 민심으로 거리를 메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