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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첫 재판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가운데 정부를 대표하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도착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첫 재판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가운데 정부를 대표하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도착하고 있다.
ⓒ 양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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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8일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첫 변론 기일에 법무부 대표 진술자로 나섰다. 그는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을 거듭 강조하며 "정당 해산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그의 진술 전문이다.

법무부 장관 황교안입니다. 정부의 법률적 대표자로서 당사자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가치 수호 위해 진력해주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헌법 제8조 4항에서는 잘 아시는 대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정부는 헌재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헌법 조항에 근거해서 그동안 통합진보당 목적과 활동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 국내 전문가 의견 청취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왔습니다.

그 결과 통합진보당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위헌 정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안건의 심의·의결 거친 후 헌재에 정당 해산 심판,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 각종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냈던 것입니다.

먼저 목적의 위헌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청구인 측 대리인들이 상세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통합진보당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 그리고 강령의 구체적 내용들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 이루겠다는 것으로써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정당 활동의 위헌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진보당 핵심세력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는 북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서 내란을 음모하여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반국가활동 전력자들을 대거 기용, 요직에 배치함으로써 정당 활동을 통해 반국가 활동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2년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과 중앙위원회 폭력사태는 통합진보당 주요세력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부정한 것으로, 당내 반민주성을 극명하게 드러낸 예라고 할 것입니다.

북한과 연계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당 핵심 간부를 북한을 추종하는 NL(자주민족)계열로 당선시킨 후, 진보적 민주주의 등 당 강령과 투쟁 노선을 실현해왔습니다. 더구나 통합진보당은 앞에서 보셨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장성택 처형 등 북한의 명백한 반국가적,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태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심지어 반대 뜻을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이러한 북 추종성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대한민국 파괴하려는 당의 기본노선에 근거한 것입니다.

정당 해산의 필요성과 의원직 상실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규정하면서도 정당의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고 선언함으로써 헌법상 보호받는 정당에 대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만은 허용될 수 없다는 헌법의 선언이고, 국민 뜻입니다.

1956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공산당 해산사건에서 안보적 특수성 반영한 것과 같이 세계 유일의 호전적 공산집단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지켜온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러므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과 정당활동 정지 결정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정당해산#황교안#통합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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