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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공개된 '내란음모' 결심공판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 모습이 역사적인 재판인 것을 고려해 시작전 10분가량 언론에 공개되었다.
▲ 언론에 공개된 '내란음모' 결심공판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 모습이 역사적인 재판인 것을 고려해 시작전 10분가량 언론에 공개되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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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두 번째로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결심 공판이 오늘(3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의원 등 피고인 7명의 45차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은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이 재판이 끝나면 마지막 절차인 선고, 하나만 남는다.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8월 28일 피고인들의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면서 사건이 알려진 지 160일, 11월 12일 첫 공판이 열린 지 82일만이다.

이날 최대 관심사는 검찰의 구형량이다. 형법 90조는 내란음모한 자를 징역 3년 이상 또는 금고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 등의 구형량은 최소 3년형이란 뜻이다.

1966년 현역 의원 가운데 첫 번째 내란음모 혐의자가 된 김두한 한국독립당 의원의 경우, 1심 때 징역 5년을 구형받았지만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내란음모죄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0년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구형, 선고받았다. 법원은 2003년 열린 재심에서 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현재 법조계 주변에서는 검찰이 이 의원 등 피고인 7명 모두에게 최소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할 것이라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구형은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이 끝나는 오후 1시경에야 공개될 예정이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지금껏 피고인들의 유무죄를 두고 첨예하게 다퉈왔던 만큼 마지막 법정 다툼도 치열할 전망이다. 4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까지 포함하면 이번 재판은 3일까지 총 49회 열렸다. 양쪽은 국정원에 이 사건을 제보한 이아무개씨등 증인 111명을 상대로 신문을 진행했고, 수많은 서면 증거들을 제출했다. 핵심 증거인 2013년 5월 10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청소년 수련원과 5월 12일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 모임 등이 담긴 녹음파일 32개를 법정에서 직접 재생, 청취할 때도 검찰과 변호인단은 중요한 대목에서 크게 다른 주장을 펼쳤다. 이들에게 3일 재판은 재판부를 마지막으로 설득할 기회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단이 각각 세 시간씩 최종 발언을 하고난 다음엔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이석기 의원에게 1시간, 다른 피고인 6명에게 주어진 1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이들은 설 연휴 내내 최후 진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기#내란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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