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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쌍용차 창원공장 해고자들이 빠른 복직을 요구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쌍용차 해고자 15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어 '해고 무효'라고 선고했다.

쌍용차 사측은 대법원 상고할 예정이다. 쌍용차 해고자 가운데는 쌍용차 창원공장 해고자 18명도 포함돼 있다. 쌍용차 창원공장 해고자들은 생계를 위해 다른 일자리를 찾아 일하면서 '복직 투쟁'을 해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쌍용자동차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한 가운데, 쌍용자동차 창원공장 해고자들은 빠른 복직을 요구했다. 사진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창원지회가 쌍용차 창원공장 앞에서 천막농성했을 때 모습.
 서울고등법원이 쌍용자동차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한 가운데, 쌍용자동차 창원공장 해고자들은 빠른 복직을 요구했다. 사진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창원지회가 쌍용차 창원공장 앞에서 천막농성했을 때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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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공장 안에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해고자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창원지회(지회장 이갑호)로 활동하고 있다. 해고자들은 한때 쌍용차 창원공장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기도 했고,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

이갑호 지회장은 "해고자들은 대부분은 '생계투쟁'을 하고 있다"며 "현재 쌍용차 창원공장은 인원이 부족해 잔업을 계속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피로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게 아니라 해고자들을 빨리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법원에서 해고무효 판결이 나올 것이라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해고 무효 판결이 나와 너무 기쁘다"면서 "이법 법원 판결을 계기로 해고자들을 다시 모아 앞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금속노조 경남지부와도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해고자 복직시켜라"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강병기)은 이날 논평을 통해 "쌍용차 '부당해고' 판결 환영하며, 해고자를 복직시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5년, '부당해고'에 맞서 싸운 노동자들의 고통과 투쟁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쌍용차는 오늘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쌍용차는 해고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살인'을 또다시 저질러선 안 된다"며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을 당장 인정하고, 해고자 전원을 즉각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태그:#쌍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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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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