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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기소 당해 2년 지나 무죄 판결 받으면 뭐하나? 노동자는 골병 들었다. 검찰은 사과하라."
"죄없는 노동자를 기소하여 괴롭힌 검찰은 사과하라."

10일 오전 8시경,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소재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앞에 노동자들이 들고 서 있었던 피켓과 펼침막에 적힌 내용이다. 또 노동자들은 <오마이뉴스> 기사(2월 5일자,"대법원, '악덕업주' 등 표현은 명예훼손 무죄 선고")를 인쇄한 펼침막도 들고 서 있었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마산합동정화조지회 소속 조합원들이다.  일반노조 지회는 2011년 노사갈등이 불거지면서 정화조 청소차량 공동차고지 출입문과 벽면에 "악덕 기업주에게 정부보상 웬말이냐", "시민에게 피해주는 대행업체 철회하라"는 펼침막을 내걸었다.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은 10일 오전 8시경부터 창원 마산합포구 소재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앞에서 "죄없는 노동자를 기소하여 괴롭힌 검찰은 사과하라"는 내용의 피켓과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은 10일 오전 8시경부터 창원 마산합포구 소재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앞에서 "죄없는 노동자를 기소하여 괴롭힌 검찰은 사과하라"는 내용의 피켓과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 윤성효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은 10일 오전 8시경부터 창원 마산합포구 소재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앞에서 "죄없는 노동자를 기소하여 괴롭힌 검찰은 사과하라"는 내용의 피켓과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사진은 오마이뉴스 기사를 새긴 펼침막.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은 10일 오전 8시경부터 창원 마산합포구 소재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앞에서 "죄없는 노동자를 기소하여 괴롭힌 검찰은 사과하라"는 내용의 피켓과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사진은 오마이뉴스 기사를 새긴 펼침막. ⓒ 윤성효

당시 검찰은 이같은 내용이 사업주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유죄로 보았지만, 법원은 유죄가 아니다고 판결한 것.

당시 사건은 마산중부경찰서가 조사해서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넘겼고, 검찰은 구약식(벌금) 처분했다. 노동자 3명이 각 200~300의 벌금에 처해졌는데, 이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3심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사 김희동)은 2013년 2월 7일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균철)는 2013년 5월 30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역시 무죄 판결했다.

이때까지 이들은 변호사비용이 없어 '국선변호'가 이들의 변론을 맡았다. 국선변호사가 변론해 검사를 이긴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 판결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노동자들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김기덕, 이학준, 김종귀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변호사비용을 어렵게 마련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변호사까지 선임하지 않아도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악덕업주 등의 부분은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이고, 사업주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고, 대법원 제3부(이인복,민일영,박보영,김신 대법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고,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강동화 일반노조 남부경남지부장은 "당시 경찰이 조사했고, 검찰에서 한 번은 불러서 조사를 할 줄 알았는데 부르지도 않았다. 시간이 지나서 보니 구약식 처분을 했더라"며 "우리는 당연히 유죄가 아니라고 보았다. 판사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야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았다"고 말았다.

강 지부장은 "먼저 검찰의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뒤 상황을 지켜본 뒤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라며 "검찰 사과는 물론이고 변호사 비용까지 요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사건은 김기룡 검사가 담당했다. 현장에는 마산중부경찰서 경찰관과 창원지검 마산지청 관계자들이 나와 있기도 했다. 현장에 나온 창원지검 마산지청 관계자는 "김기룡 검사는 작년에 성남지청으로 자리를 옮겼다"며 "상황을 파악해서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은 10일 오전 8시경부터 창원 마산합포구 소재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앞에서 "죄없는 노동자를 기소하여 괴롭힌 검찰은 사과하라"는 내용의 피켓과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사진은 노동자들이 <오마이뉴스> 기사를 적은 펼침막.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은 10일 오전 8시경부터 창원 마산합포구 소재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앞에서 "죄없는 노동자를 기소하여 괴롭힌 검찰은 사과하라"는 내용의 피켓과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사진은 노동자들이 <오마이뉴스> 기사를 적은 펼침막. ⓒ 윤성효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은 10일 오전 8시경부터 창원 마산합포구 소재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앞에서 "죄없는 노동자를 기소하여 괴롭힌 검찰은 사과하라"는 내용의 피켓과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은 10일 오전 8시경부터 창원 마산합포구 소재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앞에서 "죄없는 노동자를 기소하여 괴롭힌 검찰은 사과하라"는 내용의 피켓과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 윤성효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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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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