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013년 10월 24일 송전탑 공사를 벌이는 한국전력공사가 밀양시 상동면 도곡마을에 있는 109번 철탑 현장에 헬기로 공사자재를 운반하고 있다.
 2013년 10월 24일 송전탑 공사를 벌이는 한국전력공사가 밀양시 상동면 도곡마을에 있는 109번 철탑 현장에 헬기로 공사자재를 운반하고 있다.
ⓒ 한국전력공사

관련사진보기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밀양 송전탑 공사를 벌이면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을 내기로 했다.

10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백일하에 드러난 불법공사"라며 "공사 중단과 책임자 형사처벌만이 답"이라고 밝혔다.

2013년 10월 2일부터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한 한전은 공사 장비를 헬기로 운반하고 있는데 6곳 현장만 헬기를 사용하기로 해놓고 실제는 36곳에서 사용해 왔다. 이같은 사실은 민주당 장하나 국회의원이 지난 1월말 관련 자료를 통해 밝혀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와 환경보전방안검토서 변경 협의를 했고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설날 연휴 뒤인 지난 3일 한전에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다.

대책위 "장관은 작업 중지 명령 내려야"

대책위는 "밀양 송전탑 사업 부지가 애초 2007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면적보다 갑절이나 늘어났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를 새롭게 해야 할 요건이지만 환경부와 사업변경 협의조차 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헬기 사용이 애초에 약속된 것도 아닌 불법 사용임이 드러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환경보전방안검토서'를 작성하면서 그때서야 슬쩍 두 배나 늘어난 사업면적 내용을 끼워 넣고서 변경협의 과정을 마쳤다고 승인해 준 것"이라며 "공무원들끼리 천인공노할 도둑질을 합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에 대해 대책위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설날 연휴 직전에 통보 받고서는 설 연휴 직후에 승인해 준 것"이라며 "놀라운 것은 내용은 따져보지도 않고 산업부의 말만 믿고 공사를 계속하라는 승인을 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주민들은 아주 작은 일까지도 경찰의 '공사는 합법이지만, 당신들의 행위는 불법'이라는 거듭된 경찰과 한전, 공무원들의 주장에 거의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며 "불법적인 헬기 공사가 주는 소음, 스트레스로 주민들은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감을 호소하였고 실제로 밀양 주민들 중 현재 증세가 심각한 주민 10여 명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처방 받으며 겨우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제 드러난 저들의 불법 행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업중지를 명령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사업중단을 권고하고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밀양 주민들은 오는 18일 그동안 드러난 불법적인 행태를 망라하여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공사가 중단되고 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싸우겠다"고 밝혔다.


#밀양 송전탑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