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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이 남재준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남재준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혐의로 형사고소했다. ⓒ 성남시청

이재명 성남시장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했다. 사건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10일 오후 2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불법으로 성남시와 이 시장을 전방위적으로 정치사찰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시장은 "성남시를 담당했던 K모 국정원조정관이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이 시장과 성남시를 지속적으로 사찰해왔다"며 진실규명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다시는 국가권력의 부당한 선거개입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관련기사] 성남시장 "국정원이 전방위적으로 정치사찰").

민변은 고소장을 통해 국정원 K모 조정관의 직무범위 위반(국정원법 제3조), 정치관여금지 조항 위반(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죄(국정원법 제18조), 직권남용죄(국정원법 제19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민변은 국정원이 "이러한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어떠한 내부 징계조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자회견 당일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비호한 것은 국정원의 조직적, 체계적 행위로 볼 수밖에 없기에 이 모든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남재준 국정원장도 함께 고소했다.

민변은 백승헌 변호사(전 민변회장)와 함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위 부정선거대응팀에 속해있는 류신환(법무법인 지향), 이정환(법률사무소 엘앤에스) 변호사 등 총 6명을 공동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재명#성남시장#국정원#정치사찰#국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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