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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운데 경남 창원 동읍 본포교 주변에 방역소독 통제초소가 설치되어 있다.
 올해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운데 경남 창원 동읍 본포교 주변에 방역소독 통제초소가 설치되어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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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려면 그것에 걸맞은 국가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합진보당 이길종 경남도의원(거제)은 11일 경남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AI 확진 판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하고 있다. AI 검사 체계는 시·도 가측방역기관과 수의과대학, 검역본부에서 1차 검사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검사를 하는 체계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 2일 경기가축방역대책본부를 찾아 "AI 검사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림축검역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문인력 양성과 유지 여부, 검사결과 음성판정 시 종합적 판단 가능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AI 검사권한의 지방이양에 부정적이다.

이길종 의원은 "AI에 대한 검사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서는 방역체계를 갖추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유지, 그리고 살처분과 피해농가에 대한 모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에 보면 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소독비용· 약물 투약 비용·통제초소 운영 등에 대한 비용은 국가에서 50/100을 지원하게 되어 있다"며 "오염물에 대한 소각·매몰·소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국가의 아무런 재정지원 없이, 권한만 지방으로 이양 받는다면 지자체의 재정 압박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해마다 발생하는 각종 가축류 전염병에 대한 대응은 부실해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철새가 원인이라고 해도 철새를 통한 AI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철새의 이동을 철새도래지에 묶어 두어야 하는데 정부의 가축방역메뉴얼에는 '야생도류 먹이주기 중단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오히려 철새들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 축산농가가 있는 민가지역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정부의 이런 경직된 가축방역메뉴얼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경남에서는 지난 1월 30일 밀양 토종닭 농가에서 AI가 발생한 뒤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밀양 AI 농가로 인해 인근 11농가에서 기르던 닭 등 가금류 10만4000마리가 살처분(매몰) 되었다. 11일 경남도청 관계자는 "밀양 농가 확진 뒤 아직 의심신고나 별다른 내용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당분간 AI 유입을 막기 위한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은 가동하게 된다"며 "현행 매뉴얼에 보면, 마지막 살처분된 지 30일 정도 지나야 정부에서 AI 종식 선언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태그:#AI, #이길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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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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